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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중앙 칼럼] 입양인 친부모 찾기, 한인사회가 할 일은

지난해 말 본지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룩킹포맘’의 세 번째 시즌을 마쳤다. 3년 동안 25명의 입양인 이야기를 기사와 영상, 온라인을 통해 전달했고 감사하게도 그 중 한명은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입양인들 개인의 사연을 간헐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주기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 입양인 소식의 허브 역할을 하고 교류하는 채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활동을 LA 중앙일보가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 독자들이 있었다. 실무를 진행한 책임자로서 입양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에게 ‘엄마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에 LA 중앙일보가 왜 나섰는지 이 칼럼이 답이 되었으면 한다.     일단 이들의 숫자는 매우 많다.  1970~90년대 미국으로 입양온 한인 아동의 숫자는 15만~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내 해외입양인  조력 기관과 단체들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이들 중 성인이 되어 부모를 찾으려는 경우는 20~25%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3만~4만 명이 서류를 정리해 한국을 찾거나 한국 기관에 노크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모를 찾아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비율은 이들 중 1%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들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있지만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막막한 작업’이었다. 지치고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이 없다’다.  1970~80년대 입양된 이들의 친부모는 이제 70대이거나 80대에 접어든 경우도 있다.  이분들을 더 늦기 전에 만나고 싶다는 것이 입양인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예 찾기 힘들거나 영영 손을 잡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문제다.  모든 입양이 해피 엔딩은 아니었다. 입양아들 일부는 부당한 과정을 거쳐 ‘팔려간’ 경우도 있었고, 해외에 도착해 학대와 착취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부모를 찾는 일과 뗄 수 없는 것이다. ‘다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자. 몇몇 운이 없었던 경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 아이와 가족에게 그런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입양인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줄곧 ‘이방인’으로 구분했고, 이민자와는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봤다. 그들이 한인사회에 발을 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15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가정해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한인 10명 중 한명은 입양인이며, 이들이 최소 3인 가정을 꾸렸다고 보면 벌써 45만 여명 가량의 미국인이 ‘한인 입양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관과 단체가 2010년대부터 해외 입양인들을 초대해 각종 행사를 해왔지만 정작 이민 역사 120년을 보낸 우리 한인사회는 입양인들을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으나 이들에겐 무한한 잠재력도 있다. 뛰어난 능력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입양인도 많고,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 한인사회는 이들이 한인사회와 함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1세들도 유전자 등록에 동참하면 어떨까.  현재 가족과 만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다. 40~50년이 지나면서 서류가 사라지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친자 확인과 단서는 한국 경찰청의 유전자 시스템이다. 물론 상업적으로 알려진 유전자 등록 프로그램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 2세나 1.5세들이 등록한 유전자가 실마리가 돼서 가족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각 지역 한인회에서 유전자 등록 캠페인에 나서주면 좋겠다는 것이 입양인들의 목소리다. 최인성 / 국장중앙 칼럼 한인사회 입양인 해외입양인 조력 한인 입양인 입양인 이야기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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