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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재산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만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인들로부터 본안소송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에 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의 한국재산에 대해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본안소송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법원에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더라도 일단 한국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외국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또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미국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미국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 칼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그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한국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근거로(그 소송 이전에도) 한국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한국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재산 재산분할청구 소송 한국재산 처분 한국법원 실무

2024-08-27

[상속법] 한국 재산 상속 계획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받는데 있어서 여러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한국 상속법은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다.   가장 먼저 큰 이슈는 유언장 관련이다.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가 중점이 되겠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유언장의 형식에 맞게 준비를 하고 증인 2명이서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을 한다면 그 유언장은 미국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만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물론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적인 관점에선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는 걸 권장하고 또한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이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공증과 함께 작성해 아포스티유까지 받는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 경우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 리빙트러스트가 주는 혜택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상속할 수 있을까? 리빙트러스트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자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힘들다.     그럼으로 한국재산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재산은 별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어디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다.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된다. 미국법에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법을 따르지만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재산일 경우엔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나라이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한다. 반면에 미국은 2022년 기준 상속세가 1인당 1200만 달러 밑으로는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재산을 가져오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재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는 세금 혜택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재산 상속 한국 상속법 한국 재산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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