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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한인 치과의 '아동포르노' 소지혐의 체포…폴 김씨, 자택수색서 파일 발견

애틀랜타의 한인 아동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FBI(연방수사국) 애틀랜타 지부는 지난달 19일 폴 김(Paul Bogeun Kim·30)의 자택에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아동 포르노를 발견했으며,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주 북조지아 연방법원은 김씨에 10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인터넷 접속 금지, 어린이 접근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지역매체 폭스5뉴스는 9일 법원 문서를 인용해 FBI의 ‘아동착취 수사 부서’가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 김씨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FBI가 조사하던 조직은 10대들을 협박해 성행위와 자해를 강요했으며, 소셜미디어인 ‘스냅챗’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수사 당국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포르노 파일 3개를 구입한 계정을 추적하던 중 애틀랜타에 있는 용의자 김씨의 자택을 찾아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폭스5는 “당국이 자택을 수사하던 중 한 개 이상의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발견했으며,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씨가 암호화폐로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17~18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15세로 밝혀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FBI는 “김씨가 오스텔, 던우디, 커밍 등지에서 치과 의사로 일했다”며 “라이선스를 감독하는 치과위원회에 혐의 내용을 통보했다. 김씨와 연관된 인물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체포된 김씨와 관련된 정보는 FBI에 전화(1-800-225-5324)하거나 온라인(tips.fbi.gov)으로 제보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아동포르노 소지혐의 아동포르노 소지혐의 한인 아동치과 파일 발견

2024-01-09

[아트 앤 테크놀로지] 디지털 이미지 파일의 변천: 30년의 발자취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 기고한 칼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았는지 무엇을 더 읽고 싶은지 독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이들이 11월에 출간된 비플의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판매되는 휴먼원 작품에 대한 칼럼을 제일 흥미롭다고 평하였다. 그중에 몇몇 독자는 사실 아직도 대체불가한 토큰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이 든다고 하였다. 어느 독자는 파일 양식인 JPEG 파일을 가져간다는 것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칼럼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하였다.     그런 분들께는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1999년 정도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접하였지만 연구용으로는 여전히 코닥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었고 맨해튼 23가 즈음에 많이 있던 필름 현상소에 필름을 맡기고 완성된 35mm 슬라이드를 차곡차곡 바인더에 정리해두었다. 90년대 후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둥그런 코닥 환등기의 트레이에 순서대로 슬라이드를 거꾸로 정리하여 넣었다. 간혹 좌우가 바뀌거나 상하가 뒤집어진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오기도 했다. 그럼 빨리 환등기로 가서 잘못 넣은 슬라이드를 빼서 고쳐놓곤 하였다.     2003년 정도 박사학위를 마치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던 시기부터 슬라이드 환등기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각종 미술관에 소장된 미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아트스토어(Artstor)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분류, 정리된 것도 1990년대 후반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1999년 정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더는 필름을 이용한 아카이브용 유물 사진을 찍지 않고 디지털 사진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름으로 찍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이미지 자체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저장되는 것은 1992년 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JPEG 파일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이라는 이름의 전문가들이 이미지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만드는 기술의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의 원천 기술은 1972년 나시르아메드 라는 인도계 과학자가 만든 파일 압축기술에서 유래하였다. 지금 우리가 소셜미디어로 비디오, 사진, 음악 등을 공유하고 보내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아메드의 기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 말고 TIFF, PNG 등의 다른 이미지 저장 파일 양식도 80년대 개발되어 1993년 정도 상용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현대미술작가들은 어도비포토샵(Adobe Photoshop)과 같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1988년 상용화된 이 기술은 토마스 놀과 존 놀(Thomas and John Knoll) 형제가 개발한 것이다. 어도비 시스템 회사에 유통을 맡겼고 1995년 기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어도비 회사에 넘겼다. 1982년 북부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의어도비크릭(Adobe Creek)이라는 강가에 있는 자기 집 주소를 이용하여 회사 이름을 정한 존 와녹(John Warnock)은 동료 찰스 게쉬케(Charles Geschke)와 함께 1989년부터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에 적용되는 그래픽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전파한다. 독자 중에 90년대 내내 어도비 이미지 편집 기술을 배웠거나 사용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90년대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업계 전문가들이었다. 현대미술 작가 중에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이들은 따로 배우러 다니거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했다.     30년이 흐른 2020년대 이런 기술은 사실상 소비자 테크놀로지에 긴밀하게 적용되어 굳이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비디오 편집, 이미지 편집 등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순식간에 완료한다.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1995년 이후 출생한 이들에게 필름이 든 카메라와 다이얼을 돌리는 로터리 전화기 등은 영화나 사진에서 보는 역사적 유물이 되었다. 또한 90년대 이후 출생한 미술 작가들은 손으로 드로잉을 하는 것만큼 어도비포토샵이나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미지 스케치와 수정을 하는 것이 손쉽고 익숙하여 아예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면 종이나 캔버스, 아니면 직물 등의 매체에 인쇄되지만 ‘출력’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파일 이름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창작물이다.     전통적인 미술 시장에서는 이렇게 종이나 사진 용지, 캔버스, 직물, 나무판 등에 출력된 ‘오브젝트’(사물)를 거래하였으나 이제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고유번호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이미지 파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30년 전에 디지털 사진기와 이미지 파일의 압축 기술이 나오면서 사물이 없는 파일 자체를 사고파는 미술 거래의 가능성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아직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같은 작가의 작품은 아이패드에 손가락으로 그린 드로잉을 프린트 같은 개념으로 아카이브용 종이에 출력하여 ‘그림’처럼 판다. 하지만 원래 이미지 파일로 존재하는 이 작품을 대체 불가한 토큰을 붙여서 세상에 단 하나의 고유한 파일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럼 집안 곳곳 원하는 곳에 고화질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신이 소유한 이미지 파일을 틀어놓을 수 있다. 아니면 태블릿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 변경희 / 뉴욕주립대 교수·미술사 전공아트 앤 테크놀로지 디지털 이미지 이미지 파일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파일

2022-01-28

[J네트워크] 페이스북 파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 8장 7절)   페이스북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들어맞는 문구가 있을까. 시가총액 1100조원,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59조원, 매출액은 84조원. 2004년 문을 열어 17년 만에 이룩한 성과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 제국이다.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페이스북 산하 SNS 플랫폼을 사용한다.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페이스북은 27억 명, 왓츠앱 20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57억 명에 이른다.     하버드대 친구 찾기 프로그램이 페이스북의 원조라는 게 믿기 힘들 정도다.   성장 배경은 인수합병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 스타트업 수준이던 인스타그램을 1조1900억원에 샀다. 2014년에는 무료 문자·통화(VoIP) 서비스 왓츠앱을 26조원에 인수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늘며 페이스북 제국도 급성장했다.     동시에 수익 모델을 찾는 발걸음도 빨라졌다. 인스타그램에는 페이스북과 비슷한 광고 모델을 적용했다. 왓츠앱은 광고 도입이 무산되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과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공익을 우선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으나 수금 본능을 감추진 못했다.   페이스북 제국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상품 기획 매니저로 일했던 내부고발자가 등장하면서다. 프랜시스 호건은 지난 5일 미국 상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다. 앞서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파일이란 기사도 내놨다.   호건은 “(인스타그램은) 담배와 같다. 10대는 자기조절이 안 된다. 인스타그램을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이를 멈출 수 없다”고 증언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감정과 분열을 만들어냈다”라고도 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도 숨겼다고 그는 증언했다.     그러자 마크 저커버그가 등판해 “(내부고발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시총 1100조원 기업과 내부고발자 한 명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에 비유된다. 페이스북 SNS 플랫폼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을 그 경험을 호건이 대신해 말하고 있다.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IT 플랫폼 기업이 페이스북 파일을 통해 새겨야 하는 교훈도 적지 않다. 강기헌 / 한국 중앙일보 기자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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