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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가구 41곳 중 한 곳 퇴거 소송중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퇴거 소송 급증 등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산하 58개 카운티 법원이 최근 발표한 연감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난 후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가주에서 접수된 세입자 퇴거소송은 13만6282건이다. 이는 전년도(2022년)의 7만3191건에서 86%, 2021년의 3만5726건에서 무려 281% 증가한 규모다.     팬데믹 기간 가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인위적으로 낮아졌던 퇴거 소송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끝나자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이다.   카운티 별로 보면 전체 58개 카운티 중 28개 카운티가 지난 5년 안에 가장 많은 퇴거 소송을 기록했다.     최다 퇴거 소송 접수 지역은 LA카운티로, 4만4216건이 접수됐으며, 오렌지(1만910건), 샌버나디노(1만520건), 샌디에이고(9408건), 리버사이드(9228건), 새크라멘토(7816건), 샌타클라라(4041건), 콘트라코스타(3943건), 프레즈노(3726건), 컨(3724건), 샌프란시스코(2955건) 순이다.     그러나 연방센서스의 세입자 가구 수를 토대로 퇴거 소송 비율을 계산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률이 가장 높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거 소송 건수는 24개 임차가구당 1가구꼴로 파악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리버사이드로 26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으며, 컨·솔라노·새크라멘토가 30개 임차 가구당 1가구로 나타났다. LA카운티는 41개 임차 가구당 1가구에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 임차가구 100가구당 소송률은 2.4%다. 반면 가주에서 퇴거 소송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버클리와 오클랜드로 124개 임차 가구당 1가구였다.   한편 LA카운티는 지난해 8월부터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LA시에서도 올 2월부터 렌트비를 모두 내지 않는 세입자의 퇴거가 가능하다.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통보받은 세입자가 7~30일 안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아태정의진흥협회의 존 김 변호사는 "퇴거고소장을 송달받은 지 닷새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패소한다"며 "법원에서 퇴거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집행신청을 하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5일 퇴거 통지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소송 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받으면 퇴거 사유가 무효가 되어 퇴거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며 "소송 기간이 아니라도 건물주는 자력 구제 (self-help)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 판결문이 있어야 퇴거 조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가구 퇴거 세입자 퇴거소송 퇴거 소송률 임차가구당 1가구꼴

2024-06-20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뉴욕시 퇴거소송 세입자 대부분 법률 보호 못 받아

퇴거소송 중인 뉴욕시 세입자의 극히 일부만 법으로 보장된 무료 법률 대리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시티’는 법원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가 퇴거위기 시에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도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거소송 재판에서 변호사를 동반한 세입자는 36%로 집계됐다. 반면, 변호인을 동반해 퇴거소송을 진행한 랜드로드는 98%에 이른다.   세입자의 변호사 동반 비율은 점차 감소해 9월 신규 퇴거소송의 경우 6%까지 떨어졌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인 모든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소송에서 무료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세입자의 80% 이상이 지원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퇴거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 부족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수계 지역사회의 퇴거소송 비율은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법률시민단체 ‘하우징코트앤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퇴거유예 조치 종료후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변호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장은주 기자퇴거소송 세입자 퇴거소송 세입자 뉴욕시 퇴거소송 뉴욕시 세입자

2022-10-27

뉴욕시 넘쳐나는 퇴거소송, 저소득층 법률지원 차질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뉴욕시에서 퇴거소송이 넘쳐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변호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5일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저소득 세입자들을 변호해주는 3개 조직이 “인력부족 때문에 퀸즈와 브루클린에선 새로운 퇴거소송 사례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변호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퇴거소송은 갑작스럽게 늘어 무료 변호를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OCA)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브롱스 주택법원에선 지난 3월 이후 약 475건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7년 제정된 ‘법률자문의 권리 조례(RTC)’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4인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5만5000달러 미만이면 무료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거소송이 폭증하며 번아웃에 시달린 변호사들이 퇴사한 경우가 많았고, 법률자문기관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걸서비스NYC에선 최근 4명의 고연차 변호사가 사임했고, 아직도 약 160~17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리걸서비스NYC는 브루클린에선 이번달 사건을 추가로 받지 않고, 퀸즈에선 50% 수준의 사건만 맡을 계획이다. 법률구조협회와 뉴욕법률지원그룹 역시 이번달엔 퀸즈에서 새 소송을 맡지 않는다.     저소득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뉴욕시의회에선 퇴거소송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시의원은 “판사들은 무료 변호인이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소송 사건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퇴거소송의 처리 속도를 늦추도록 판사에게 지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소송 속도를 늦춰야 저소득 세입자들의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주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저소득층 퇴거소송 속도 저소득 세입자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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