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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방지 법률 서비스 확대하라”

뉴욕시 법률 구호단체들이 계속 심각해지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욕주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곧바로 비상 행정명령으로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를 선포했다.   그러나 2021년 초에 해당 비상조치가 해제되면서 퇴거가 늘기 시작했고, 특히 뉴욕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와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뉴욕시 홈리스 구호단체인 ‘보워리 미션(www.bowery.org)’ 등에 따르면 임대료 압박으로 인한 퇴거로 홈리스가 늘어나면서 뉴욕시 인구 120명 중 1명이 홈리스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뉴욕시에 현재 홈리스서비스국이 운영하는 공식 홈리스셸터에 6만5000명,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패밀리셸터 등에 3만 명에다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거리·차량·사업장 등에서 지내는 홈리스가 최대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시 법률구호단체인 ▶법률구호(Legal Aid) ▶뉴욕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담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에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해 법률자문을 한 세입자의 84%가 퇴거를 면할 정도로 큰 실적을 거뒀다.   뉴욕시 법률구호단체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홈리스가 되는 것은 막는데 ‘상담받을 권리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오는 2023~2024회계연도에 5억3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세입자 서비스 뉴욕시 법률구호단체들 세입자 퇴거금지 뉴욕시 법률서비스

2023-04-18

가주 세입자 퇴거금지 6월까지 연장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올여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AB2179는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했음에도 제때 렌트비를 지원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은 가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달 28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휴가 중인 개빈 뉴섬 지사를 대신해 엘레니 쿠나라키스 부 주지사는 프로그램 만료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최종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우징이즈키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렌트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시와 카운티, 주 정부는 각각 퇴거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LA시의 경우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을 시행 중이다.   LA시는 거주용 및 상업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5월 1일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따른 렌트비 미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비상사태 종료일부터12개월 내에 렌트비를 갚아야 하고 임대인은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LA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LA주택국 웹사이트(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임대료를 미납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지난 1월 만료됐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과 자체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단,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주거용 건물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퇴거금지 세입자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들 세입자 모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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