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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기형 자궁 내 수술, 할리우드차병원 수술 개시

할리우드 차병원이 혁신적인 태아 수술을 개시한다.   차병원은 최근 LA 태아 수술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천적 기형을 가진 자궁 내 태아의 수술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태아 수술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장기 손상 혹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수술로 전국에서 소수의 병원만이 수술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LA 태아 수술 프로그램의 라멘슈마잇 디렉터는 “태아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겐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선천성 태아 기형은 33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흔한 질병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과 케어가 요구된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을 통해 이분 척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 전치 혈관 등 다양한 선천성 기형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이미 유 할리우드 차병원 최고경영자(CEO)는 “선천적인 기형을 고도의 의료 기술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기를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수술 할리우드차병원 수술 할리우드차병원 태아 수술 수술 프로그램

2023-01-18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이제 조지아 주 세금 신고 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발표했다.   DOR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제11차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뒤 마련됐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8주까지의 시기로, 뇌, 심장부터 시작해 장기의 90%가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지칭한다.     빠르면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이 순간부터 배아를 엄연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아울러 이 법은 태어나지 않은 배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조지아 인구 산정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DOR은 올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당 3000달러 상당의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사람은 양식 500에 표1의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s)’ 섹션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DOR은 “다른 세금 공제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관련 추가 정보는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이다.     임신을 계획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이 세금 혜택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태아·배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 후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유산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의 변수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심장박동법 세금 공제 배아 태아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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