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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코페이 면제…연방 빈곤선 250% 소득 혜택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가 일부 플랜에서 요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4일 발표한 새 건강보험 플랜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새 플랜으로 인한 월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플랜 해당자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 연 소득 3만3975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4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 6만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새 플랜으로 약 60만 명의 가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그동안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 플랜을 구매해도 면제된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회원의 20% 이상이 기본 플랜 가입자다.   이외에도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제네릭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고 1차 진료, 응급 및 전문가 방문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낮추거나 없앨 계획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병원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이 5500달러에 달해 일부 가입자는 재정부담을 피해 치료나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 주민이 제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작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페이 빈곤선 소득 혜택 코페이 면제 저소득층 주민

2023-07-25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해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가주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종전에는 25세 미만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50~64세까지는 연방정부의 메디캘 수혜를 위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만8755달러, 2인 가구 2만5268달러, 3인 가구 3만1782달러, 4인 가구 3만8295달러 미만이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 자격 기준에 따라 소득과 보유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이는 먼저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서류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이나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에만) 등을 준비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내 4개 클리닉에서 가주 정부의 메디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가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무료 미만 서류미비자만 코페이 진료비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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