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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칼럼] 동포사회발전 백년지대계는 한국어교육 강화에 있다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횟수로 27년째다. 미국에 처음 와서 뉴저지 한인타운 인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다수의 한인동포가정 자녀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미국에 왔으면 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무조건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한인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동포 2세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시대의 흐름은 예전과는 달리 한인동포로서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 흠이 될 정도로 한국어가 미국사회에서 필요해진 언어로 부상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욕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에 위치한 한국학교는 65개, 뉴저지주에는 35개가 있다. 물론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학교들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도 나름 한인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솔직히 이 지역 한인사회 규모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이 분명하다.   필자에게도 한인 2세 아내와의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있다. 큰 아이는 한국어를 곧잘 하지만, 둘째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도 그런 것이 큰 아이는 어려서부터 매주 한국학교를 다녔고, 당시만해도 팬데믹 발생 전이라서 토요일 전일 교육이 이루어졌고, 한글뿐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어 주말 한국학교에 가는 것을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둘째는 펜데믹 이후부터 한국학교를 다녔고, 영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아무래도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다 보니, 한국어를 전혀 못 했던 둘째에게는 어려웠던 거 같았다.     답답했던 필자는 혹시 도움이 될만한 게 있을까 조사를 해보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다. SNS 동영상 채널에 영어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콘텐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 대부분 콘텐트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제작한 게 아닌가 싶다. 이중 일부를 둘째 아이에게 보여주며 매일 30분씩 시청하게 했다. 결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 덕분에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예전에 잠시 한국학교 관련 일들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다수 한국학교들의 수업이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니,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물론 이제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따라 미국 내 한국학교들도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역시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춰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성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뉴욕지사 부팀장코참칼럼 동포사회발전 백년지대계 한국어교육 강화 동포사회발전 백년지대계 한국어 교육

2024-05-14

[KOCHAM 칼럼] 직원들로부터의 소송 대비하려면

최근 한인 언론을 통해 기업이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주로 보도된 기업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지상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한인 소기업 업주들에게도 이 같은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식당.네일살롱.세탁소.그로서리 등 거의 모든 한인 소기업 업종도 더 이상 무풍지대는 아닌 것으로 최근 노동법 전문 한인 변호사로부터 들은바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노동법 위반에서부터 성희롱 승진차별 부당해고 면접 시 잘못된 질문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 등 그 동안 한인 사회에서는 사례가 비교적 드물었던 인사고용 행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작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불경기의 여파로 일부 타민족 변호사들이 인위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측면도 감지되고 있다.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동양의 유교적 정서로 직원들을 식구처럼 여기며 잘 대해 주었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른 사태로 전개 되면 한인 고용주들은 적잖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한 소송방어 법률 비용이 만만찮아 고용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노동법 관련 소송은 절차나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까다로워 타 소송과 달리 고용주 개인 재산에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평소 노동법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빈번하게 바뀌는 노동법 혹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변호사와 일년에 한번 정도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각종 한인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여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의 노동법 위반 외에 또 한가지의 분야인 각종 인사 고용관련 부당행위들에 대한 소송(성희롱 차별 부당해고 등)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무지 오해 또는 직원들의 자의적인 감정 등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법 준수와 상관 없이 다분히 해당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 혹은 직원과 직원간의 감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단순히 직원 인사관리 규정집 마련 보완 등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직원 인사고용 배상에 관련된 소송 발생률은 화재 발생률보다 1000배 더 빈번히 나타나고 미국 내에서 연간 약 9만여 건의 소송이 접수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송에 따른 방어법률 비용이 건당 대략 20만 달러대에 이르고 있으며 사전 합의 없이 배심원에게 넘어 갔을 때 소송당사자인 직원들이 승소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쉽게 소송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에 준비만 잘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대한 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업종과 과거 소송 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직원 1인당 150불 내외면 50만 불에서 100만 불의 보상한도까지 커버되는 인사고용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 최소 보험액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물론 이런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보상한도와 옵션이 다양하므로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여 각 회사 및 업소 상황에 맞는 최상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옛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지나치게 동양적인 온정주의로 대하다가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기의 인사고용책임보험을 미리 가입해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가의 길이라 생각되어 추천 드린다.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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