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칼럼] 직원들로부터의 소송 대비하려면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KOCHAM 특별회원사
이러한 소송들은 노동법 위반에서부터 성희롱 승진차별 부당해고 면접 시 잘못된 질문 나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 등 그 동안 한인 사회에서는 사례가 비교적 드물었던 인사고용 행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작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불경기의 여파로 일부 타민족 변호사들이 인위적으로 소송을 부추기는 측면도 감지되고 있다.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동양의 유교적 정서로 직원들을 식구처럼 여기며 잘 대해 주었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른 사태로 전개 되면 한인 고용주들은 적잖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한 소송방어 법률 비용이 만만찮아 고용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노동법 관련 소송은 절차나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까다로워 타 소송과 달리 고용주 개인 재산에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평소 노동법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빈번하게 바뀌는 노동법 혹은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변호사와 일년에 한번 정도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각종 한인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여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의 노동법 위반 외에 또 한가지의 분야인 각종 인사 고용관련 부당행위들에 대한 소송(성희롱 차별 부당해고 등)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무지 오해 또는 직원들의 자의적인 감정 등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법 준수와 상관 없이 다분히 해당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 혹은 직원과 직원간의 감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단순히 직원 인사관리 규정집 마련 보완 등으로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직원 인사고용 배상에 관련된 소송 발생률은 화재 발생률보다 1000배 더 빈번히 나타나고 미국 내에서 연간 약 9만여 건의 소송이 접수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송에 따른 방어법률 비용이 건당 대략 20만 달러대에 이르고 있으며 사전 합의 없이 배심원에게 넘어 갔을 때 소송당사자인 직원들이 승소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쉽게 소송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에 준비만 잘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대한 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업종과 과거 소송 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직원 1인당 150불 내외면 50만 불에서 100만 불의 보상한도까지 커버되는 인사고용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 최소 보험액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물론 이런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보상한도와 옵션이 다양하므로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여 각 회사 및 업소 상황에 맞는 최상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옛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지나치게 동양적인 온정주의로 대하다가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기의 인사고용책임보험을 미리 가입해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가의 길이라 생각되어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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