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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비 495불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갱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 신청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갱신 수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할 때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이가 재정적 부담 없이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6~7개월 이내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무료 신청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갱신비 지원 가구 연소득 무료 서비스이기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2023-09-07

“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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