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비 495불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저소득층 선착순 10명
23일 '무료 신청' 행사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 신청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갱신 수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할 때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이가 재정적 부담 없이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6~7개월 이내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무료 신청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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