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임시 총회
뉴욕한인회가 오는 28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오후 3시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nd Ave., Bayside, New York, 11361)에서 열리며, 지난번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18세 이상 한인이라면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총회에 참여 가능하다. 찬반에 부칠 주요 회칙 개정 내용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이사회 구성 ▶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 ‘이사회 재구성’에 대한 내용, ▶한인회 관계자들이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이익갈등조항’ 관련 내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부자 고발 조항’ ▶기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 누구나 출마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총회 관련 문의는 전화(212-255-696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 개정 회칙 개정안 뉴욕한인회 회칙 임시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