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파산 후 체불 임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회사가 챕터 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불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3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5100달러까지) 제4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물품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제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 에야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동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 지불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고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임금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 체불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우선순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