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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건설사 임금 체불 피소

“9개월간 초과 수당 못 받아”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협력사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기반 한인 건설업체 시스콘(Sys-Con)이 복수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체불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사바나 메타플랜트(HMGMA) 건설을 맡은 시스콘은 지난 2018년에도 한인 관리자의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미국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피소돼 7만 달러 합의금을 낸 바 있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시스콘 전 직원 마틴 가르시아와 조나단 린콘은 지난 28일 조지아주 남부 법원에 회사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해 임금 및 수당을 체불했다며 연방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시스콘의 계약에 따라 엘라벨시의 메타플랜트 공장 건설 현장 배관 공사 및 파이프 용접 작업을 위해 각각 2023년과 올해 고용됐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이곳에서 일한 가르시아는 회사가 당초 약속한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했으며, 계약기간 내 초과 근무 582시간에 대한 8719.5달러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는 그에게 6개월 근무할 시 시급 4달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원고인 린콘 역시 4개월 동안 시급을 4달러 적게 받았으며, 5125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시스콘은 자사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아메리카의 하청업체”라는 입장을 사바나 지역방송국 WTOC-TV에 밝혔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지난 5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HMMA) 협력사의 미성년자 불법 고용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에 함께 물은  바 있다.

시스콘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4일 입장을 알려왔다. 시스콘은 “고소인 2인은 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회사와 고용 및 계약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시스콘은 하도업체와 재하도 업체에 어떠한 임금 미지급액도 없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고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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