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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뉴욕시 외모 차별금지 조례 시행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26일 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구직자들이 체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취향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록에 ‘체중과 키’가 추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민들은 올해 초 시의회 청문회에서 “몸무게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이 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이 법이 고용주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조례안이 기업과 규제 기관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법은 뉴욕 외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의원들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시간, 워싱턴주, 워싱턴DC 등 다른 곳에서는 이미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인권 위원회는 인종, 성별, 연령을 포함한 24개 이상의 조사 영역에 ‘체중과 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해당 조례안은 180일 후에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차별금지 뉴욕 조례 시행 뉴욕시 외모 뉴욕시 주택

2023-05-26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금지에 교사들 ‘난감’

새 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통과시킨 이 법률은 인종 논쟁에 관련된 주제를 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인종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미국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논의와 인종 고정관념과 같은 법에 명시된 9가지 ‘분할 개념’도 금지 항목이다.     이 법안은 학문적인 맥락에서 인종 차별 논쟁을 언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개학을 앞둔 현재까지 법의 경계가 모호해서 교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리사모건 조지아 교육자 협회 회장은 5일 채널2 액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사회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학부모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교장은 그 부모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모건 회장은 역사와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문학 수업 또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했다. 인종 문제 관련 내용이라는 이유로 책이나 소설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 정부는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당시,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좌익 세뇌’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며 “우리 교실은 아이들에게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를 주입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하며 법안 실행을 정당화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공립학교 차별금지 켐프 교사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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