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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범죄 처벌 강화

뉴저지주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마이클 테스타(공화 · 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범죄대처 패키지 법안(multi-bill anti-crime package)을 주상원에 상정했다.   테스타 의원은 “6년 전 법원의 보석 규정이 완화된 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쉽게 석방되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가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규제 법안들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테스타 의원이 입안한 차량절도범 처벌 강화법안(S3616)은 앞으로 차량을 훔치다 체포된 절도범들은 정식 기소가 돼 재판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사전에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지대 설치법안(S3622)은 마리화나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 또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마리화나와 알코올 사용 금지하는 지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차량 뒷문을 열고 파티를 벌이는 ‘팝업파티’ 규제법안도 상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윌우드에서 열린 ‘H2Oi 자동차 쇼’에서 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범죄 뉴저지주 범죄 차량절도범 처벌 최근 범죄대처

2023-02-22

차량절도범에 강제 징역형 부과

 올해 초에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매일 평균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절도 범죄가 심각하다. 오로라시 검찰에 따르면 2019~2021년 콜로라도 주내 차량 도난 건수는 89%나 증가했으며 오로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39%나 폭증했다.더스틴 즈보닉 오로라 시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차량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절도범에게 강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의 의무 징역형은 최소 60일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차량 절도 피고인들에게 최소 10일의 강제 실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즈보닉 시의원은 “2022년 첫 5개월 동안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 건수는 이미 전년대비 25%나 증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로라를 콜로라도에서 차량 절도범들에게 가장 징벌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절도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의회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주의회에서는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오로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상습범의 경우 최대 12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로라에서 체포된 차량절도범들의 대다수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6~7년 동안 각종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범법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처벌이 강화돼야한다고 본다. 특히 차량절도범들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즈보넥 시의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카운티 쉐리프와 만나 지지를 약속받았다. 이 조례안이 승인된다면 현재 오로라 경찰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절도범 단속 전담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오로라의 차량절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아울러 전했다. 차량절도범 대상 60일 강제 징역형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 차량 절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는 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로라에는 최대 72시간(3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시설(유치장)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57일의 형량은 애덤스나 아라파호 카운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공식 발의돼 2번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표결로 통과되는 시점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으로 예상되며 통과 이후 시행 시점은 한달 후인 8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절도범 징역형 차량절도범 단속 차량절도범 대상 차량 절도범죄

2022-07-05

13세 차량절도범에 총 쏜 시카고 경찰 피소

시카고 경찰이 13살짜리 차량절도 용의자에게 총을 쏜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의 어머니인 시에라 코비트는 이날 연방법원에 시카고 시와 총격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18일 시카고 남부의 우범지구 오스틴에서 훔친 차를 타고 가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뛰어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코비트는 "피격 당시 아들은 비무장 상태였고 경찰 명령에 따라 두 손을 들고 있었다"며 "그냥 가서 붙잡으면 됐을 텐데 왜 총을 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용의자가 미성년인 점을 들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AG'라는 약칭으로 지칭하면서 7학년생 흑인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시카고 경찰이 오랫동안 지적 받아 온 인종 차별•무력 남용의 또 다른 사례"라면서 "변화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위험도 높은 도보 추격을 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 5월 불심검문을 피해 뛰어서 달아나는 또 다른 13세 소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A급 경범죄 이상일 경우에만 도보 추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가족들은 AG가 총격에 의한 척수손상, 늑골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 측 변호인은 "AG는 '멈춰 서서 두 손을 들라'는 경찰 명령에 응한 후에 등에 총을 맞았다"며 "총격이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목격자는 용의자가 두 손을 든 채로 계속 뛰어가다가 총에 맞았다고 증언했다.   가족은 현장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는 다음주 중으로 현장 동영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카고 일원에 차량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AG는 최근 발생한 2건의 차량절도 사건의 용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AG에게 총을 쏜 경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직으로 옮겨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차량절도범 시카고 시카고 경찰 시카고 언론 시카고 남부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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