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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에 자진 철회 기회 준다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 신청 철회가 자진 철회 부정 신청

2023-10-19

ERC 신청 접수 내년까지 중단…IRS, 사기의심 청구 증가 대응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 청구가 의심되는 신청서 제출이 증가하면서 국세청(IRS)이 접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IRS가 최소 내년까지 새로운 ERC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제출된 인 60만 개의 신청 건도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정확한 프로그램의 접수 재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의심스러운 신청이 줄지 않자 이와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부적격 신청자들의 ERC 부정 수급을 IRS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납세자들에게 자진 철회나 환급 반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RC는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제공한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ERC를 12가지 주요 사기 목록에 포함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IRS에 따르면, ERC 접수 건수는 총 360만 건이며 이 중 15%가 지난 90일 안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RC에 대한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전체적인 신청 건수가 되레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매주 5만 건의 ERC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프로그램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의 2배 수준으로 많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청 접수 신청 접수 중단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 건수

2023-09-18

IRS, ERC(직원고용유지크레딧) 부정수급 강력 단속 시작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책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IRS의 ERC 테스크포스팀이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ERC 감사가 시작됐다.     한 한인 CPA는 “IRS의 ERC에 관한 감사 통지가 최근 5명의 한인 업주에게 전달됐으며 실제로 이 중 서너 곳은 ERC 테스크포스팀의 세무 감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한 곳은 ERC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의 세무 감사를 도왔던 또다른 CPA는 “IRS 감사관은 ERC 관련 증빙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챙기고 ERC 수혜 자격, 청구액의 정확성, 적격 종업원 수 등 업주가 받은 세제 혜택을 점검했다. 한마디로 감사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설명을 보탰다.     CPA들은 IRS가 ERC 단속을 목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수개월 전에 꾸리고 ERC 관련 규정과 단속 포인트 등 족집게 트레이닝을 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인지 테스크포스 에이전트들의 ERC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혜 자격 미달인 업소도 허위로 청구하고 수령했을 가능성도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손 CPA는 “IRS가 최근 ERC를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이에 따른 허위 청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바 있다”며 “한인 업주들도 ERC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해서 업주를 속여 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호 CPA는 “공인회계사인 본인을 포함해 한인 자영업자들이 우편, 이메일 등 매일 수십 통의 ERC 신청 광고를 받고 있다”며 “수만 달러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련 조항을 잘 모르는 업주들이 잘 속는다”고 말했다. 진성철·우훈식 기자직원고용유지크레딧 부정수급 한인 업주들 부정수급 집중적 한인 비즈니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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