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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버킨백 싸움 뛰어든 지재권 변호사들

미국 MZ세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원조 월마트가 내놓은 워킨백에 열광하고 있다. 구매 인증샷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에르메스 버킨백(Birkin bag)을 연상시키는 워킨백(Wirkin bag)은 ‘월마트 버킨백’ 혹은 ‘노동자 계급의 버킨백(working class Birkin bag)’을 의미한다. 명품 가방의 대명사인 에르메스 버킨백은 제품 종류나 등급에 따라 개당 15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를 호가하는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워킨백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외부는 소가죽, 내부는 합성 소재다.   원래 버킨백 판매정책의 성격이 ‘갑질’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른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정 액수 이상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버킨백을 판매하는 게 비공식 관행이다. 또 ‘비싸야 더 잘 팔린다’는 식의 배짱 영업으로 비판이 일었다. MZ세대가 거부감을 ‘반발성 가치소비’로 표출한 결과가 이번 워킨백 ‘대란’이다.   워킨백을 둘러싼 논란은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에르메스 대(對) 월마트·MZ세대’라는 대결 구도를 흔들며 유럽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극소수 상류층 대 일반 대중, 하이엔드 제품 대 실속 제품, 과시소비 대 가치소비라는 구도가 법의 등장으로 더 복잡해졌다.   법률 시장에서는 종종 유럽과 미국이라는 두 대륙 지재권 변호사들의 법리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유럽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 여부’ 공방으로 몰고 가고자 할 것이다. 미국 변호사들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엔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특정 상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에 ‘혼동(confusing)’이나 ‘오해(misleading)’를 일으킬 목적성·고의성이 광고나 구매유도 행태에서 발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워킨백 문화 현상에서 월마트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에르메스 제품이 아니고 내부 재질이 소가죽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더구나 MZ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에르메스가 아니라 월마트 제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제품 선택에서 ‘혼동’이나 ‘오해’ 여지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번 충돌은, 미국 제3항소법원이 2020년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준, 빼빼로와 일본 글리코의 포키 간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외관적 특징)’ 권리 침해 소송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지재권 쟁점이다. 또 지갑을 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다.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훈 /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마켓 나우 버킨백 지재권 에르메스 버킨백 월마트 버킨백 버킨백 판매정책

2025-01-15

[마켓 나우] 버킨백 싸움에 뛰어든 지재권 변호사들

미국 MZ세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원조 월마트가 내놓은 워킨백에 열광하고 있다. 구매 인증샷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에르메스 버킨백(Birkin bag·사진 오른쪽)을 연상시키는 워킨백(Wirkin bag)은 ‘월마트 버킨백’ 혹은 ‘노동자 계급의 버킨백(working class Birkin bag)’을 의미한다. 명품 가방의 대명사인 에르메스 버킨백은 제품 종류나 등급에 따라 개당 1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를 호가하는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워킨백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외부는 소가죽, 내부는 합성 소재다.   원래 버킨백 판매정책의 성격이 ‘갑질’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른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정 액수 이상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만 버킨백을 판매하는 게 비공식 관행이다. 또 ‘비싸야 더 잘 팔린다’는 식의 배짱 영업으로 비판이 일었다. MZ세대가 거부감을 ‘반발성 가치소비’로 표출한 결과가 이번 워킨백 ‘대란’이다.   워킨백을 둘러싼 논란은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에르메스 대(對) 월마트·MZ세대’라는 대결 구도를 흔들며 유럽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극소수 상류층 대 일반 대중, 하이엔드 제품 대 실속 제품, 과시소비 대 가치소비라는 구도가 법의 등장으로 더 복잡해졌다.   법률 시장에서는 종종 유럽과 미국이라는 두 대륙 지재권 변호사들의 법리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유럽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 여부’ 공방으로 몰고 가고자 할 것이다.     미국 변호사들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엔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특정 상표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에 ‘혼동(confusing)’이나 ‘오해(misleading)’를 일으킬 목적성·고의성이 광고나 구매유도 행태에서 발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워킨백 문화 현상에서 월마트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에르메스 제품이 아니고 내부 재질이 소가죽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더구나 MZ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에르메스가 아니라 월마트 제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제품 선택에서 ‘혼동’이나 ‘오해’ 여지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번 충돌은, 미국 제3항소법원이 2020년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준, 빼빼로와 일본 글리코의 포키 간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외관적 특징)’ 권리 침해 소송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지재권 쟁점이다. 또 지갑을 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다.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훈 /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마켓 나우 버킨백 지재권 에르메스 버킨백 월마트 버킨백 버킨백 판매정책

2025-01-12

가상현실·지재권 세미나…메타·MS 등 전문가 강사로

“메타버스·NFT·크리에이터 세계를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코트라 LA 사무소가 지식재산센터(IP데스크) 개소 10년을 맞아 ‘2022년 제13회 미국 지식재산권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현실 세계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다운타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다.     강연자는 메타(Meta.전 페이스북) 라이선스팀 대표인 셰인오렐리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MS)사 로렌 챔블리 시니어 변호사, 법무법인 닉손피바디(Nixon Peabody) 엘리 헤이슬러 변호사다.   세미나를 준비한 IP데스크 김윤정 변호사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및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옛 페이스북)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사를 초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낯설지만 이미 가상현실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시작됐고 NFT가 일상 생활용품에 발부돼 쓰이고 있을 정도”라며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한인도 많다. 이번 지식재산권 세미나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트라LA IP데스크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한국에 사업체를 둘 경우 상표특허 출원 및 법률의견서 비용 지원까지 가능하다.     ▶문의: (323)945-9500 (내선 160) 글·사진=김형재 기자가상현실 지재권 지재권 세미나 지식재산권 전략세미나 전문가 강사

2022-07-20

[지식재산권]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면제와 관련하여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백신 생산기술 공유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11월 26일 남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300만명이 넘는 청원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코비드-19 백신, 치료제 및 테스트에 대한 IP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WTO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포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있다.   본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한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는 4년 만에 예정되었던 WTO 각료 회의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해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나, 화이자와 함께 백신 기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및 아스트라제네카를 발명한 영국 등 EU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스위스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독일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고,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특허보다도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역시 이어 백신 지재권 면제는 다른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모험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투자자들은 오직 지재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의 CEO인 세스 버클리가 남긴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함께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전파나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본 팬데믹을 잠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각국에서 서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태를 달리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원천 기술을 자유로이 공유하며 전 세계가 다 함께 백신 개발과 제조에 주의를 기울여 집단 면역을 형성해보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지재권법 분야에 오랜 기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허권이 출원 후 20년이라는 발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발명가 및 연구원들을 계속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이며 투자가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가 분명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가 시행된 후 코로나 변이에 대하여 현재 백신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가 예전과 같이 투자를 하며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및 치료제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인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WTO와 세계 각국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와 관련된 결정과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하겠다.     ▶문의:(323)954-9500  Ext.160 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지식재산권 지재권 백신 백신 지재권 지재권 면제가 세계 백신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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