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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2025년 상속계획 점검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5년도에 변경될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현재 2024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61만 달러다. 2025년에는 이보다 32만 달러가 증가한 1399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거주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64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므로 내년이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을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8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8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9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8000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3만 6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과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증여상속세 평생 상속계획 점검

2024-11-12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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