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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업수당 증빙서류 제출안하면 추징"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추가 실업수당(PUA) 수령자들에 대한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   EDD는 2021년 11월부터 140만 명에게 수혜 자격 증명을 요청했지만 5명 중 1명만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 수혜 자격 증명 요청을 받은 수령자의 20%만 응한 셈이다.   가주 정부 측은 110만 명이 넘는 나머지 80%가 불응하고 있다며 2차로 증명 요구 안내 서한을 발송하는 등 재차 고지한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PUA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우버, 도어대시 등의 긱 워커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득과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2020년 3월 시행 1차 경기부양법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업수당 관련 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연방 정부가 2020년 12월 시행한 2차 경기부양법에 수혜 자격 증명 규정을 포함하면서 증빙 요구가 시작됐다.   실제 가주 정부가 추산한 실업수당 사기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주 EDD가 공격적인 환수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 세무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로리레비 EDD 대변인은 “PUA 수혜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실수였다는 게 입증되면 수령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증빙서류 추가 실업수당 실업수당 사기 실업수당 관련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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