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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미국 송금한도 '2배로'…연 5만불서 10만불로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한국에서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가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시점은 금융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5만 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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