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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LA의 역사보존구역

오랜 역사를 가진 LA에는 여러 지역이 역사보존구역(HPOZ)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 관리하고 처음 지어진 겉모습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은 부촌인 행콕파크나 윈저빌리지를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지역이다.   HPOZ는 동네가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며 커뮤니티의 건축 형태에 일관성이 있도록 지침이 되는 시 조례 중의 하나다. 이 구역의 주택들은 역사적으론 물론이고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A시 도시개발국이 증축이나 개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HPOZ로 지정되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불법 건축이나 개조 등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되며 건물 외부나 정원 공사 시에도 시의 도시개발국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OZ의 건축 가이드라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물 안에서의 리모델링이나 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특별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건물 외관을 처음 지어졌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헐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건물 외관을 초기 건축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HPOZ 이사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HPOZ의 주택 소유주는 설계 변경이나 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의 도시계획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preservation.lacity.org/hpoz/l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이 지역의 주택이 건축 및 리모델링이 제한돼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HPOZ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존 주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행콕파크 지역의 주택가격은 물론이고 주변 HPOZ 안의 집값도 되레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역사보존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까다로운 제한이 많다. 물론 콘도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많은 제약이 있으니 새로 개발을 하는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지역 개발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사보전구역 지정은 해당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 결정에 정확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결국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역사 가치를 지닌 건물에 부여하는 세금 혜택도 있다. 이것이 밀스 액트(The Mills Act)다. 시가 HPOZ 안에 있는 주택 소유주와의 합의로 그들이 역사를 보존하는 대가로서 재산세를 줄여주는 있는 법이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역사보존구역 증개축 주택가치 상승 기존 주택가치 역사보전구역 지정

2023-09-27

뉴욕시 조닝규정 완화 추진

뉴욕시가 경제 활성화·고용확대·주택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해 조닝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의회에 기존의 조닝규정 내용을 완화한 3개의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가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닝규제 일부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콘도 등 주택단지 건설이 늘고, 비어 있던 상용건물 증개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조닝규제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시티 오브 예스 조닝 이니셔티브(City of Yes zoning initiative)’ 정책 중의 일부로 주택단지 건설 촉진과 주요 상업 지역 내의 건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경제 ▶고용 ▶주택난 해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부가 앞으로 제출할 개정안 중 하나는 ‘주택건설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더 많은 주택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나 콘도 등 주택단지를 지을 때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아파트를 스튜디오나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수년 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만 가구의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Economic Opportunity)’으로 뉴욕시 각 지역에 비어 있는 상용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근접 도로 조경 ▶로프트 등 내부 공간 개조 ▶소기업을 위한 업소로 개조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로 카본 조닝(Zoning for Zero Carbon)’ 개정안은 지난 1961년에 만들어진 거주지역 내 주유소 토지 이용에 관한 조닝규정을 변경해 21세기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전기 충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등 토지 용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국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허가 지연 등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회사들이 앞으로 조닝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토지와 부동산 용도 변경 ▶건물 증개축 ▶부동산 개발 등을 신청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완화 뉴욕시 도시계획국 뉴욕시 전역 상용건물 증개축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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