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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대형/중소 사업장용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CCTV' 패키지 라인업 구축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CCTV에 AI기술을 접목한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CCTV' 패키지 라인업을 공개했다.   해당 라인업은 대형 사업장의 추락을 비롯한 빈발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환경 SVMS(Smart Video Management System)'와 중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근무자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는 ▲'SVMS 안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안전환경 SVMS는 AI기술로 추락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의 경우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 이에 에스원은 추락 사고 예방에 특화된 '가상펜스'와 ‘넘어짐’ 알고리즘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안전복장 미착용, 드럼통 밀기/기울이기, 위험구역 진입 등 사람의 행동·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9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SVMS 안전 모니터링'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통보기능을 갖췄다. '안전모/방독면 미착용'과 '단독 작업자 감지' 등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에스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사업장 CCTV를 교체할 필요 없이 녹화기만 지능형 알고리즘 서버로 교체하면 해당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원의 영상분석 기술은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가 행사에서 사용되는 등 기술력을 검증 받은 바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사업장용 에스원 예방 지능형 패키지 라인업 중대재해 예방

2023-04-09

에스원, AI 자동 감지 기능 갖춘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CCTV' 선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아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원이 AI 자동 감지 기능을 갖춘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CCTV'를 선보였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나 법인이 직접 처벌 받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의 경우 전담인력 채용이나 안전설비 구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의 경우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사고 예방 관련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이 CCTV에 AI기술을 접목해 대형 사업장의 추락을 비롯한 빈발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환경 SVMS(Smart Video Management System)'와 중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근무자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는 ▲'SVMS 안전 모니터링'을 선보여 화제다.   먼저 대형 사업장용 '안전환경 SVMS'의 경우 추락 사고 예방에 특화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중 '가상펜스' 알고리즘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을 설정하고 작업자가 그 영역에 진입했을 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해 사고 방지를 돕는다. '넘어짐' 알고리즘 역시 혹시 모를 추락 사고에도 재해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복장 미착용, 드럼통 밀기/기울이기, 위험구역 진입 등 사람의 행동·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에스원이 새롭게 출시한 'SVMS 안전 모니터링'은 '안전모/방독면 미착용'과 '단독 작업자 감지' 등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해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VMS 안전 모니터링에는 자동통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위험상황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관리자에게 통보 및 경고방송을 송출한다. 이에 최소 인력으로도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뷰어 APP을 통해 이상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에스원은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CCTV를 교체할 필요 없이 녹화기만 지능형 알고리즘 서버로 교체하면 해당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원은 국내 보안업계에서 유일하게 안전환경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영상분석 성능 인증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중대재해 에스원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법 준수 중대재해법 시행

2023-04-02

[인터뷰] '노동사건' 부티크 로펌. 으뜸 법률사무소 김의택 대표변호사

      산업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그렇지만 당연히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관리적·법률적 조사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매번 사용자와 근로자 측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각종 행정 절차와 소송으로 이어져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십상이다.       이런 산업재해 현장의 법률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으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의택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노무사 시절부터 중대재해만 해도 500건 넘게 처리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 대표변호사를 만나봤다.     Q.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재직 중에 중대재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활동 초기에는 산업 현장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니 산업현장 업무구조나 용어 등에 익숙해지면서 상담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피상적인 변호·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을 반영한 변호 대리가 가능해졌다.     Q. 노동사건은 나름 현실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A. 법률 용어를 알고, 법 구조에 따라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어느 법률전문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산업 현실을 알게 되는 경우, 표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적자 회사가 영업 양도 계약 시,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영업 양도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양수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영업 양도 시 매각대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없이 양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양수 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울산에서 12명 익사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명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합의, 고용노동부 및 검찰 수사 대응 등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때 약 한달 정도 현장 인근에서 숙식 하며 사건을 처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회사 측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 유족들을 설득할 때에 법원 최종 판결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피해자 과실 0%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개인별로 설득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Q.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은. A. 중대재해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작년 중대재해 건수를 확인해 보면 오히려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회사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도권은 근로자보다 회사에 있다.     Q.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A. 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으로 보면 순수 회사 잘못이 30%, 순수 근로자 잘못이 30%, 공동 책임 40%라고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결국 회사가 7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대재해는 회사의 안일함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상당히 존재한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깨우쳐줘야 하고 안전관리가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곳은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지식·인력·자본력이 없거나 미흡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Q. 산업재해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바라는 게 있다면. A.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첫째는,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 경험을 더 쌓아가야 하겠지만 노동사건 경력이 20년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둘째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해관계자들 측면에서는 사정과 여건이 있겠지만, 노조든 경총이든 합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논리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인터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산업재해 영업 양도계약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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