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조닝변경안>’ 주택계획 발표
뉴욕시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닝변경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주택계획 세부안을 발표했다. 시정부가 11일 발표한 ‘주택 기회를 위한 조닝’ 변경안에는 ▶주택 개조 유연성 제공 ▶오피스 건물 주택 전환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택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을 처음 소개했으며, 해당 계획은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10만 채의 아파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이날 공개된 변경안에는 ‘경제성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포함됐다. 우선 주거용 바닥 면적 계산에서 특정 편의시설 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물 수를 확대해, 더 많은 공간이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변경 사항이 명시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모든 다가구 건물은 편의시설 면적이 주거용 바닥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체 바닥 면적에서 편의시설 공간을 빼고 용적률(FAR·Floor-Area Ratio)을 계산할 수 있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져,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즉 변경안을 통해 주거용 건물면적에서 편의시설 면적을 빼고 용적률을 계산하면 더 많은 주거용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주택의 모든 유닛이 지역중간소득(AMI)의 60% 이하를 버는 세입자에게 제공될 경우, 개발자가 20% 더 많은 주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현재 기준으로 개발자가 20% 추가 주거 공간 건설을 허가받으려면 스튜디오 유닛의 경우 렌트 1272달러, 2베드룸 유닛의 경우 1906달러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또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교회나 학교 등 기존 건물이 있는 넓은 부지에 추가할 공간이 충분하다면(ex.대형 주차장이 있는 교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전철역에서 0.5마일 이내의 넓은 부지에 3~5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 시설로 개조해 주택 소유자가 이를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저렴한 아파트 허용 밀도를 높여 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주택계획 뉴욕 주택계획 세부안 주거용 건물면적 뉴욕시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