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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도시계획위,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 승인

향후 10년간 최대 10만 채 아파트 신설
올해 안에 뉴욕시의회 최종 투표 예상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CPC)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닝변경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주택계획을 승인했다.  
 
25일 CPC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주택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을 10대3으로 승인했으며, 뉴욕시의회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지난 4월 ▶주택 개조 유연성 제공 ▶오피스 건물 주택 전환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 세부안을 발표했다.  
 
주택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은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만 채의 아파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뉴욕시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계획을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근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도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체가 전례 없는 경제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시티 오브 예스’ 지지 입장을 밝혔다.  
 
CPC가 승인한 ‘주택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계획에는 ▶고밀도 지역 오피스 건물 주택 전환 가속화 ▶기존 허용되는 것보다 20% 넓은 주택 신축 가능하도록 허용 ▶지하실·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 허용 ▶신축 주택의 기존 주차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개월 내로 시의회 최종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대 의견도 많아 최종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주차 요건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현재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 시 특정 양의 야외 주차 공간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면 안 그래도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 조닝변경안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승인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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