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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대기업보다 소수계 유리”

“연방 조달시장에서는 한인·여성 등 소수계가 단연 강자입니다.”   LA 총영사관과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가 18일 공동 개최한 ‘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조달협회(KoBE)의 매튜 이 회장은 소수계 회사가 대기업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 이어 3부작 조달시장 웨비나 시리즈 중 이날 두 번째로 열린 강연에서 이 회장은 중소기업청(SBA)의 ‘8(a)’ 인증 획득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관련 기사 4월 14일 경제 섹션 3면〉   8(a)은 아시안 등 소수계 인종,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51%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뜻하고 연방정부 각 부처는 이들 소수계 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Set Aside)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인 소유 2개 회사를 통해 연방 정부 등에 연간 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회장은 “전국적으로 8(a) 인증 기업은 6000여개에 불과해 연방 정부가 이들에게 배정한 매출은 업체당 평균 700만~800만 달러”라며 “순익률을 보수적으로 5%만 잡아도 연간 35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8(a) 인증은 SB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 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거나, 집을 포함한 자산이 600만 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또 명의만 빌려줘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인증 절차도 빨라져 최근 한 지인은 2개월 만에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기간은 총 9년으로 매년 갱신하며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달시장에서 최대 450만 달러 규모까지 수의계약(Solo Source Contract)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8(a) 기간이 끝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인증을 처음 받은 신생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본인의 과거 실적과 파트너사의 8(a) 인증을 합한 조인트 벤처를 꾸려 조달사업을 우선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8(a)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백인 운영 기업들이 소수계와 파트너십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엇보다 구매 목표비율이 소수계에 유리하게 정해져 아마존, 보잉, 레이시온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자격으로 팀을 이뤄 입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뱀이라도 머리가 돼야지, 용이라도 꼬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이 조달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며 “프라임이 아닌 서브 계약자 자격으로 공동 참여해도 연방 정부 부처들이 보기에 충분한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 일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8~9월은 휴가를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각 부처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며 “30년간 공공조달사업을 하면서 9월 말에 계약을 따낸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류정일 기자조달시장 대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소수계 회사 소수계 인종

2022-05-18

‘미국산’ 국내부품비율 60%로 상향

오는 10월 25일부터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개정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해 발표했다.   현재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10월25일부터 60%로 상향되며 2024년엔 65%, 20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에는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연방조달규정은 ‘실질적으로’의 의미를 전체 부품의 55%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돼온 ‘바이 아메리칸 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면서 기존의 ‘미국산 부품 비율 55% 기준’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다. 절반이 약간 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내 부품 비율을 55%에서 75%로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보건, 경제회복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선 미국산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구매하도록 하는 가격특혜정책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 대상으로 반도체와 일부 의약품, 첨단 배터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미국 국내부품비율 생산부품 비율 연방정부 조달시장 제품 인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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