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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CPA는 “편리성은 더해졌지만,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수정 보고도 여전히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환급액 수정 세금보고 전자보고 방식 전자 방식

2023-02-12

오늘 세금보고 마감…전자보고는 자정 전까지 가능

오늘(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제출하기 직전 꼭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IRA와 HSA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HSA)도 점검 대상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IRA 지난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200달러다.   ▶3차 지원금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서신 6475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8년 미보고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IRS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가주의 경우엔, 18일이 지나면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연기 신청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장이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전자보고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2022-04-17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첫 2주 1700만 건

국세청(IRS)이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접수한 세금보고 건수는 약 1700만 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6%는 이미 세금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2022년 1월 24일~2월 4일까지 2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모두 1668만5000건이었다. 이중에서 4%를 제외한 96%인 1599만 건이 전자보고(e-file) 방식으로 접수됐다.   4일 현재 처리 중인 세금보고 건수는 약 1299만 건으로 알려졌다.     433만 건은 이미 환급금 지급도 완료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5330만 달러이며 건당 평균 2201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오류가 있는 전자 보고서를 자동으로 오류 찾아내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인처럼 소득원이 단순하고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전했다.   전자보고 이용자 중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 등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는 1074만7000건이었다.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한 납세자는 524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세무 업계는 월급과 같이 소득 구조가 단순한 직장인이나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기간 IRS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1억2923만4000건이나 됐다. 업계는 올해도 지난해의 3차 경기부양자금(EIP),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 세금보고 시 헷갈리거나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좌 이체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는 446만4000건이다. 금액 역시 10억2940만 달러이며 평균 환급 액수는 2306달러였다. 이 수치는 올해 신고서와 함께 작년 신고분 중 올해 들어서 계좌 이체로 지급된 경우도 포함돼 올해만 집계한 건수와 금액보다 많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한편, 작년에 수정보고를 하고 올해까지 세금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는 개인 납세자 수가 230만 명에 이르는 등 미처리 보고서의 적체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IRS는 다른 부서의 직원 1200명을 긴급 투입했다. 당시 IRS 측은 배치된 인력은 유경험자이며 올 9월까지 소득세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전자보고 세금보고 건수 세금보고 대행업체 무료 세금보고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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