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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이혼소송 절차, 이혼 결심한 '그 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결혼과 이혼에도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곤 한다. 과거에는 2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결혼을 안하면 '노총각', '노처녀' 딱지가 붙곤 했다. 30대 초반에는 대부분 육아를 하고, 50대에 손주를 보는 이들도 많았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적정 연령이 되면 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듯이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혼'처럼 그 흐름을 끊는 일은 당사자에게 '이혼남',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은 물론,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다소 빠르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30대 초중반에도 여전히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결혼에 대한 조급함을 갖거나 이혼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많이 줄었다.     중장년 층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비롯해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여유를 누리려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인 간 책임져야 할 의무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협의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적 부분인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이혼의 형태는 재판상이혼이다. 조정판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문제 역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통 많은 이들이 억울함과 상처를 받으며 지치게 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정한 이혼이지만, 소송과 재판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이나 외도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의논하고, 위자료 책정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 쪽에서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본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특히 중장년 층의 경우, 결혼생활 기간과 재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정당한 몫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소송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심한 그 날 바로 소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문 김한솔 변호사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정신적 황혼이혼 사례 미성년 자녀

2023-02-27

온라인 채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도입과 전자기기의 상용화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쇼핑과 금융, 게임,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와 체계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사람들은 편리함과 신속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 속 편리함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범죄다.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인신공격과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중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으로 집계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과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한다.     통매음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한다.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내뱉거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실제 얼마 전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날린 10대 소년이 통매음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하거나 URL만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던진 농담과 장난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통매음 혐의의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통매음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러 게임에서 지거나 시비를 걸어 욕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으며 담당 수사기관의 처분 역시 제 각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적 조언에 따라 양형사유를 찾아야 하며, 반대로 통매음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억울한 상항이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김한솔 변호사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문변호사 온라인 게임 통매음 혐의 온라인 환경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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