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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김한솔 변호사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도입과 전자기기의 상용화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쇼핑과 금융, 게임,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와 체계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사람들은 편리함과 신속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 속 편리함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범죄다.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인신공격과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범죄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중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으로 집계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이란 상대방과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한다.  
 
통매음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한다.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내뱉거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실제 얼마 전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날린 10대 소년이 통매음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하거나 URL만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볍게 던진 농담과 장난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통매음 혐의의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교적 통매음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러 게임에서 지거나 시비를 걸어 욕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으며 담당 수사기관의 처분 역시 제 각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적 조언에 따라 양형사유를 찾아야 하며, 반대로 통매음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억울한 상항이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김한솔 변호사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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