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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를 위한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재혼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결합한 열 쌍의 부부 가운데 네 쌍은 신랑과 신부 중 한쪽이 재혼이며, 둘 다 재혼인 경우도 전체 커플의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혼 부부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계획에 있어, 재혼 부부들은 신중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혼 부부의 상속 계획: 왜 중요한가? 결혼에는 상당한 법적 권리가 따릅니다. 물론 재혼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중요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며, 이러한 권리는 상속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혼자들은 이러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혼 부부가 고려해야 할 주요 상속 계획 요소 1. 유언장 및 리빙 트러스트 재혼 부부의 경우,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는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혼전계약과 혼후계약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과 혼후계약(Postnuptial Agreement)은 재혼 부부에게 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계약들은 재혼 전에 또는 결혼 후에 자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첫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과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 퇴직연금 계좌나 생명보험의 수혜자 지정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혼 후에도 첫 번째 결혼에서 지정한 수혜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는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수혜자를 재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수혜자가 자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문제 재혼 부부는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자녀와 배우자 모두에게 유리한 상속 계획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재혼 부부가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재혼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시점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족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속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현재 미국에서 재혼 부부가 성공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 고려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혼 부부에게 해당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상속 계획 재혼 부부들 재혼 배우자

2024-08-19

[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이 아침에] 사별과 재혼

B 씨가 재혼했다고 한다. 그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고향 절친 M의 남편이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잘 지내던 그녀는 3년 전 췌장암이 발견된 후 병세가 급속히 나빠져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지내던 그가 작년 연말에 재혼했다는 소식은 M의 언니가 전해 주었다. B 씨의 재혼을 처가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 같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성과 독립심이 강해지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의식주를 아내에게 크게 의존하며 살던 남자는 결국 새로운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별 후 언제 재혼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은 평균 3.1년 만에 새 출발을 결심한 반면, 이혼한 남성은 평균 4년이 걸려 이혼보다는 사별 후 더 빨리 재혼을 하고, 여성은 사별보다는 이혼 후에 재혼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혼한 여성은 평균 4.2년, 사별한 여성은 평균 7.4년 걸려, 이혼한 여성이 사별한 여성보다 재혼 결심 기간이 3.2년이나 짧았다.”(한국경제)   B 씨의 재혼을 두고 처가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혼했다는 사실이나 시기보다는 결혼 소식을 알리는 방법 때문이었다. 아내 없는 처가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재혼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 왔다고 한다.     전후 사정은 모르면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B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딸을 잃은 부모·형제에게 나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들은 말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사별 후에는 빨리 재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행복했던 만큼 슬픔과 상실감이 크며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먼저 세상을 떠난 M도 B 씨의 재혼을 축하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아직 중년이었던 B 씨의 재혼은 다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100세 시대, 젊은 노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주변에는 사별로 혼자된 노인들도 많다. 과연 이들의 재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22년 기준,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남자의 79.9세에 비해 5.7년이나 길다. 게다가 아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10 수년은 더 살 것이다. 나 없는 세상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괜찮은 남자 하나 사귀어도 나는 괜찮다.     가을이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도 주고, 뒷동산 죽은 해바라기를 뽑아 정리하고, 봄이 되면 아내와 텃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고, 아내가 끓인 육개장을 게걸스럽게 먹어주고, 기일이면 막걸리 한 병 들고 아내와 함께 내 산소를 찾아주는 그런 남자 친구라면 좋겠다.  고동운 / 전 가주 공무원이 아침에 사별과 재혼 사별과 재혼 재혼 소식 재혼 결심

2024-03-13

[100세시대 실버 재혼] 자녀와 가족의 절대 지지가 가장 중요

이제까지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백세시대가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 예전에는 상배를 한 경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10년 정도는 젊었기에 혼자서도 견딜만 했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전부터 소셜연금 수령 나이가 뒤로 밀리는 것이 진행됐음은 연방 정부도 백세시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세까지 해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면 젊어서 이혼해 혼자인 것과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존도 바뀌어야 한다. 100세시대 실버 재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다.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철 없는 몇몇이 '황혼 이혼'이나 '졸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있다. 평생을 남편의 압박과 무시 속에서 살았던 여성이 홀가분하게 남편을 벗어난다는 취지였다. 앞으로 남은 수 십년을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인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나 최소한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드라마 작가들이야 비정상적인 것이 팔리니 그렇게 썼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식 주례 선생님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정말 어이 없는 얘기다.     최근 수 년간 역시 수명이 길어진 한국에서 철없는 '황혼 이혼' 대신 실질적인 '황혼 재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됐다. 심지어는 결혼 전문회사가 나서 황혼 결혼을 주선하고 있다고 전한다. 미주에서는 관련 통계 등 자료가 없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답게 최소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특별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팬데믹 전에는 시니어들의 공개 데이트행사가 있었다. 바로 전미주한인복지협회라는 시니어 단체에서 단오행사로 원앙데이트를 마련했다. 당시 이 행사를 위해 헌신했던 이종구 회장은 자신은 부인과 행복한 가정을 이뤘지만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우선 이런 만남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바로 사랑에 대한 성사 여부가 본인의 의사와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첫째, 자녀나 가족은 일반적으로 실버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싱글 시니어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78%가 찬성이었는데 비해 여성 60%는 재혼보다는 연애가 낫다고 응답했다.     둘째, 기혼 자녀들은 실버 재혼의 긍정적 측면으로 삶의 활기와 정서적 만족, 상호의지 및 독립된 삶의 의욕을 들었으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계부모 자녀관계상의 어려움과 사망한 부모에 대한 충성심(핏줄의식)을, 여성은 재혼으로 인한 삶의 번거러움, 관계상의 적응, 법적인 갈등 문제를 꼽았다.   셋째, 기혼자녀들은 건강, 경제력, 성격을 재혼시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황혼 재혼'에 대한 찬성 이유로 여성의 경우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가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께서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다'가 12%, '부모의 새로운 삶에 걸림돌이 되기 싫다'가 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역시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재혼 가정이 크게 늘면서 상속 문제로 인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경제력 있는 여성 쪽에서 황혼 재혼 후 자기 재산이 나중에 전처 자녀에게 돌아 갈까봐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실버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재혼을 원하는 시니어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51%)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럽고(41%) 새로운 가족 관계의 어려움(36%) 때문에 재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니어가 재혼에 이르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 드신 분이 주책없다'는 자식이나 주변의 시선이다.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한 이모 씨가 여자에게 푹 빠진 것처럼 보이자 자식들이 나서 재혼은 물론 교제마저 못하게 했다고 전한다.     로맨스도 좋지만 관계에 '돈'이 얽혀 있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재산분배'다. 그래서 최근엔 외국 스타들처럼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재산 분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생활 도중 유고시 상당액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주변시선도 의식하고 자녀들의 반대와 재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사실혼, 즉 동거나 연애 즉 중국식 '주혼'을 절충안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중국에서는 일종의 주말 부부식 만남인 '저우훈(走婚)'이 시니어들의 재혼의 한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혼'이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非婚同居)' 생활을 말한다. '걸어 다니며(走) 이루어지는 결혼(婚)'이란 뜻에서 '주혼(走婚)'이란 이름이 붙었다. '동거'라고는 하지만 한 집에서 1년 365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 혹은 주말을 함께 보내고, 나머지 요일은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주혼'은 여생이나마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의식변화의 산물이다. 현대사회가 노인들의 재혼에 갈수록 너그러워지고는 있지만 교제 범위가 협소하고 자녀 문제까지 겹쳐 시니어들이 재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며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오래된 생활 습관과 방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같이 살면서 적응해야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면서 재혼도 실패하고 만다.  장병희 기자100세시대 실버 재혼 자녀 가족 계부모 자녀관계상의 자녀 가족 황혼 재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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