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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재직 중 인출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옵션이 바로 재직 중 인출(In-Service Withdrawal)이다.   재직 중 인출이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401(k)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은퇴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한정된 투자 옵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무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는 회사의 401(k) 플랜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Adoption Agreement’를 살펴봐야 한다. Adoption Agreement란 회사가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선택한 구체적인 규칙과 옵션을 명시한 문서다. 이 문서에는 재직 중 인출의 허용 여부, 허용 연령, 허용되는 자금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Adoption Agreemen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401(k) 플랜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재직 중 인출에 관한 정보를 직접 알려줄 수 있다. 또는 401(k) 플랜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가 이러한 중요 문서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해 두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더 이른 나이에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 기여금, 고용주 매칭 등 어떤 종류의 기여금이 인출이 허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IRA로 자금을 이전하면 투자 옵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401(k)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지를 벗어나, 개별 주식, 채권, ETF,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특정 니즈와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더욱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더불어 IRA는 401(k)에 비해 더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 IRA에서는 고정이자 상품, 원금보장 상품 등 다양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투자자의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재직 중 인출을 고려할 때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01(k)에서 전통적 IRA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Roth) IRA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IRA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도 기존 401(k)와 비교해 봐야 한다. 때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401(k) 플랜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401(k) 관리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재직 중 인출은 그 설계도를 더욱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숨겨진 옵션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잡한 재무 결정이 동반되기에 401(k)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으로 당신의 401(k)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기를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재직 인출 투자 옵션들 투자 전략 인출 가능

2024-09-11

KACF, 지니 박 신임 이사장 선출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은 지니 박(사진) 이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2020년부터 이사장으로 활동한 박철 변호사의 뒤를 잇게 되며, 지난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17년 KACF 이사회에 합류한 박 신임 이사장은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9년 연례 갈라와 20주년 갈라 공동 의장 역할을 맡았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비영리 리더와 자산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다양한 기부문화와 획기적인 사회환원 방법에 관해 토론하는 KACF ‘기빙 서밋’(Giving Summit) 정상 회담을 추진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지니 박 신임 이사장은 KACF와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지원해 온 인물”이라며 “앞으로 KACF를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20년 전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던 KACF가 이제 한인사회는 물론 자선 세계의 역군으로 성장해 놀랍다”며 “이사회와 함께 재단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윤 회장과 스태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미디어 및 비영리 부문 리더로 다양성과 인종적 평등을 옹호해왔다. 20년 이상 언론인으로 일한 그는 피플매거진과 인스타일 매거진 편집장으로 활동했고 ‘타임’(Time Inc.)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직원 친화 그룹을 공동 설립했다. 1987년에는 아시안아메리칸언론인협회(AAJA) 뉴욕지부를 공동 창립하고 20년간 ‘경영인 리더십 프로그램’ 강연자로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하버드 아시아계 미국인 동문 연합 전 회장이며, Coalition for a Diverse Harvard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김은별 기자이사장 신임 신임 이사장 재단 이사장 재직 한인커뮤니티재단

2022-07-08

“‘언론 감시리스트’ 만들었다” 소송 사태

피터 뉴스햄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이 D.C.경찰국장 재직 시절 부당하게 기자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시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정보청구를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이미 필립스 변호사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워싱턴D.C.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을 통해 “뉴스햄 국장은 자신과 경찰국을 비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언론사 등을 등재한 감시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햄 국장은 “감시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보접근과 공개를 제한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경찰국장으로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햄 국장은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 워싱턴D.C. 경찰국장으로 재임하며 4500여명의 경찰관을 관할하다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장으로 이직했다.     소장은 워싱턴D.C. 경찰국에서 정보공개법 업무를 담당했던 벤데트 파커 경관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17년10월부터 2020년1월까지 관련업무를 했던 파커 경관은 “상관으로부터 뉴스햄 국장이 정보공개법 의해 청구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언론에 나가는지 등을 미리 알리도록 요구받았다”면서 “경찰국장과 경찰국을 비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나갈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내 상관과 국장이 만나서 공개 정보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국장과 상의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작년 뉴스햄 국장의 이직 과정에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뉴스햄 국장이 비무장 흑인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대응을 잘하지 못했으며 가정사에 대한 문제 등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일각에서는 뉴스햄 국장의 이직 동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무원 이직은 전국공모를 통해 행정단위가 더 큰 곳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뉴스햄 국장은 반대로 진행된 케이스였음에도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워싱턴D.C.는 인구가 70만5천명이지만,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45만명으로 경찰관 규모도 절반에 불과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감시리스트 언론 언론 감시리스트 경찰국장 재직 뉴스햄 국장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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