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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답=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웨이버) 신청은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며,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밀입국이나 비자 기간 초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국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I-601A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이별 이상의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의존도,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 I-601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I-601A 신청 대상자는 가족 이민(I-130), 취업 이민(I-140), 종교 이민(I-360), 투자 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재입국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신청 대상자

2024-06-20

[그냥 궁금 설문 결과] 가수 유승준 한국 재입국 허용, 56% "반대"

가수 유승준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년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오늘 (17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1229명으로 미주 한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중 55.7% (685명)는 유승준씨가 병역의무 이행 약속을 어겼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씨의 한국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3%의 참여자 (544명)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여전히 유승준씨의 한국 재입국에 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유승준 재입국 가수 유승준씨 재입국 허용 한국 입국 그냥 궁금

2023-07-17

[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만기 영주권 만료

2022-03-11

이민법원 기소 역대급 최저치…지난해 75% 이상 감소

지난 회계연도 이민법원 기소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에 불법 입국(Unlawful Entry)으로 기소된 이민자는 총 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6년 이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민법원의 전체 기소 건수는 총 1만952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4분의 1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불법 입국, 불법 재입국, 은닉으로 인한 이민법원의 기소 건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급감했다.     불법 입국으로 인한 기소 건수는 2020년 3월 이전까지 월 평균 30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같은해 4월 이후 월 평균 30건 이하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회계연도 내내 이어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기소 건수가 267건을 기록했다.     불법 재입국(Unlawful Reentry) 기소의 경우 그 양상이 상이한데, 2021년 9월 불법 입국 기소가 24건을 기록한 데 반해 불법 재입국 기소는 2067건으로 불법 입국에 비해 40배가 넘었다.     불법 재입국의 경우 2020년 3월 3036건에서 같은 해 4월 324건으로 팬데믹 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같은해 하반기부터 다시 월 1000건 수준으로 증가해 이번 회계연도에 총 1만3770건을 기록했다.     은닉 기소(Harboring)는 팬데믹 이전 월 400건 수준에서 2020년 4월 92건으로, 역시 팬데믹 이후 감소했지만 곧 회복해서 이후 월 400건 내외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역대급 이민법원 기소 불법 재입국 기소 건수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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