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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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