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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증’ LA총영사관서 발급…한국 본인확인 가능

미국 등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 현지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사진)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한국시간)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LA총영사관,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LA총영사관을 방문해 ‘휴대전화 번호와 PIN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휴대전화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이름, 주민번호, 국가, 휴대폰 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철 재외동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증 la총영사관 모바일 재외국민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la총영사관 오클랜드

2024-07-03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해외서도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됐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한국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잇따라 도입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디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한다. 시범 발급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국민증 휴대전화 모바일 재외국민증 한국 휴대전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07-03

스마트폰 저장 재외국민증 나온다…한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한국에서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법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재외국민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저장 한국 모바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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