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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로그램 비폭력 자진신고 프로그램 비폭력 범죄 프로그램 도입

2024-09-20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억원 국세청 NTS 세금 자진신고 해외금융자산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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