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한국 대선 잘못 개입하면 처벌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 하언우)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 최근 한국에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리되면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게재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선거법은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신문광고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단순한 축하와 안내인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사무에 관해 제한이 뒤따르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218조 31항(외국인의 입국금지)에 의거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 선거관은 “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국 대선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대선 입국금지 처분

2021-11-14

연방대법원, 무슬림 입국 제한 합헌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상고심 심리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5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에 걸쳐 수정된 형태로 이슬람권 5개국(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하와이 주정부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것으로,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1심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었다. 원래 행정명령은 북한·베네수엘라·차드도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포함됐으나 차드는 이후 제외됐고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하와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빠졌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친이민과 반이민 진영 간에 더욱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온전히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은 다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4명은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주심인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차별 발언에 대해 판결문은 "우리는 대통령의 특정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 게시글 내용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말해지거나 쓰인 것"이라고 종교 차별로 봤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특히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집단수용소에 감금하는 것을 용인했던 1944년 대법원 판결(Korematsu v. United States)과 별반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징적으로 1944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뉴욕의 이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편견이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6-26

"영장 없는 위치추적 위법"…연방대법 수사관행에 제동

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넷(CNET)·테크크런치 등 미 IT 매체는 대법원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카펜터 대 연방 정부' 사건으로 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날 판결문에서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원장은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2

불체자 "재입국 금지 풀어달라"…입국금지 면제 승인 늘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법 강화 추세 속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 내 재입국 신청 및 승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재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이하 I-601A)은 지난해 총 6만8636건이 승인됐다. 이는 I-601A이 시행된 2013년(승인 4482건) 이후 2014년(2만7433건), 2015년(3만4396건), 2016년(3만3291건)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승인뿐 아니라 신청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I-601A 신청서는 총 6만5729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3년(신청 1만9085건), 2014년(3만7592건), 2015년(4만8734건), 2016년(5만1213건)에 비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이민법은 불법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하는데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기 때문에 오랜 기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I-601A 승인을 받게 되면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비자만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I-601A는 신청 요건만 맞으면 불법 체류 기록에 대한 '자진 신고'인 셈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는 가족간의 기약 없는 생이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서류를 갖고 출국해 몇 주 안에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설령 신청서를 제출해 거절이 된다 해도 국가 안보나 국경, 공공안전 관련 범죄자가 아닌 이상 자발적인 불법체류 신분 노출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I-601A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면제 신청 조건에 대한 카테고리와 대상 기준이 대폭 확장된 것도 원인이다. 신청 조건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종교 이민 등의 청원서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내 6개월 이상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기록 등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못 할 때 해당된다. 대신 신청자가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주디 장 변호사는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며 "다만 극심한 어려움은 일반적 사유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