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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임시직 노동자, 정규직과 동등 혜택

뉴저지주가 임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6일 주의회를 통과해 송부된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Temporary Workers’ Bill of Rights.A1474)’을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 90일 이후 발효된다.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근로자 권리법안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과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 같은 ‘평균 수준’의 급여와 ‘동등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근무 중 식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직업을 소개하는 서비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임시직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과 거주 신분과 관계 없이 뉴저지주 노동인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발효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존엄을 인정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따르게 되면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임시직 노동자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 임시직 노동자 임시직 근로자들

2023-02-07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중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휴직자 대체근무를 위한 임시직 행정직원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중부터 4월 30일까지 약 4개월 예정이다.       주요 업무를 보면, 문화원 고객 응대 및 관리(전화,이메일, RSVP, 고객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및 SNS 관리(주요공지, 행사 게시, 온라인콘텐츠 게시, 댓글 모니터링 등), 일반행정업무 (주간, 월간활동취합보고 등), 코로나19 방역 (내방자 및 직원확인, 주재국 코로나19 동향 보고 등), 문화원 자원봉사자 관리, 일일 언론 및 캐나다정부 보도자료 모니터링, 그리고 기타 문화원 행사 및 업무 지원 등이다.       자격요건은 캐나다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또는 취업허가증(Work permit) 소지자로서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취업허가증 유효 기간이 반드시 계약 기간 이후 만료)이다.   또 문화원 근무에 결격 사유(범죄 경력 등)가 없으며, 각종 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능통하고, 영어(원어민 수준) 및 한국어(기본 의사소통 가능 수준) 능통자(불어 능통자 우대) 수준에, 2022년 1월 중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 시간: 12:00-13:00)이고 급여는 기본급 캐나다 달러로 월 2630달러이다. 이외에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지급된다.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이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으로 제출 서류는 이력서(국문), 자기 소개서(국문), 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해당자), 취업 허가증 사본(해당자), 경력 증명서(해당자), 언어능력시험성적표 사본(해당자)이다.     제출 방법은 이메일([email protected])이며,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메일 제목은 "행정직원(임시직) 지원, 성명, 전화번호"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2차는 온라인면접으로 오는 22일,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일정 및 방법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한국문화원 주캐나다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임시직 행정직원 캐나다정부 보도자료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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