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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이해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비용에 해당되는 임대비용 세금 공제 외에도 주택임대업에 해당되는 고유한 세법들이 있다. 이러한 세법의 항목들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업 종사자들도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업 소득 및 공제는 IRS양식 스케줄 E에 기재하여 보고 하고 해당 정보를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대료 수입 외에 보증금, 청소비, 수리비 등 추가 수입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환불 가능한 보증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가 된다. 이에는 관리비, 유지보수, 수리, 광고, 보험,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이 포함된다. 일부 비용은 즉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본화해야 하는 비용의 경우 공제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임대주택은 다른 사업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기간 동안 점차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주택인 경우 27.5년,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39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은 건물 가치하락에 대한 가상적인 비용으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상으로만 나타나는 공제비용이 되어 당해년도의 임대소득을 낮추어 세금혜택을 받지만, 차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이득 산출 시 공제했던 감가상각 금액이 모두 역으로 산입되어 매각이익을 높이게 된다.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는 당해년도에 비용공제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과 같은 개선에 들인 비용들은 사업자산으로 간주하여 당해년도에 전액 공제를 하지 못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로 나누어 공제하여야 한다.     임대업은 불로소득 범주에 포함되어 자영업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의 손실은 다른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데 일 년에 최대 2만5000달러까지로 한정되고 당해 연도에 상계되지 못한 손실금은 차후로 이월되게 된다. 상계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조정 총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2달러당 1달러씩 점차로 줄어들게 되어 15만 달러 이상이면 사라지게 된다. 이 규정은 고소득층의 임대업자가 임대업 손실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대주택매각에 따른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단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이 특별세율은 주택매각 소득과 일반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신고자로서 소득이 8만33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8만3350달러부터 51만7200달러인 경우 15%, 그 이상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자본이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주택임대업 세금 임대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 임대업 소득

2023-04-25

[회계 이야기] LLC와 S-코퍼레이션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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