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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주택 마당에 RV 20대 두고 불법 임대사업, 고성방가에 악취 진동-이웃들 뿔났다

    실마 지역 한 주택소유주가 자신의 주택 마당에 약 20대의 RV를 고정 주차해 놓고 이곳에서 불법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 세입자들이 밤 늦은 시간에 고성방가를 하거나 인근 거리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무단 폐기하면서 악취까지 진동해 이웃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런 불편에 시달리다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 117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공동탄원서를 제출했다.   RV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직업 없이 하루 하루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월세는 대략 500달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입자는 RV가 자리한 마당은 세입자들의 배설물로 가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고 세입자 모두를 건강검진하면 서너개씩의 질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과 위생을 우려했다.   해당 주택 소유주는 RV 주차 및 쓰레기류 관리와 관련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2건의 경범죄 위반 처분을 받았다.   샌퍼낸도 지역 공무원들은 현재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찾고 있다.   주택 소유주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임대사업 고성방가 불법 임대사업 주택 마당 악취 진동

2023-06-30

셀프 스토리지 업체들 '코로나 특수'로 호황

팬데믹 상황에서 셀프 스토리지 인기가 치솟으면서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 조사기관인 그린 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스토리지 유닛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리지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홈 오피스와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 침실과 차고 물건을 셀프 스토리지에 보관해서다. 제품 부족에 위기를 느낀 기업들이 재고 보관을 위해 스토리지를 임대한 것도 가세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올 여름만큼 급격히 오르지 않았지만 11월에 많은 셀프 스토리지 임대료가 10피트x10피트 공간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됐다.     11월 평균 월 스토리지 보관료는 155.65달러로,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스토리지 임대가 뜨거운 시장은 플로리다, 텍사스, 피닉스, 애틀랜타 등 주택시장과 거의 동일하다.      팬데믹은 셀프 스토리지 매출을 늘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 4대 상위 스토리지 회사는 지난 3분기에 각각 95% 이상 기록적인 임대율을 보고했다. 엑스트라 스페이스와 퍼블릭 스토리지의 약 3억 4500만 스퀘어피트 공간의 97%가 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경제 폐쇄 후 오히려 셀프 스토리지 기업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자상거래 웨어하우스도 앞질렀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팬데믹이 닥쳤을 때 스토리지 임대사업이 곧 붐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고 셀프 스토리지 주식을 내다 팔았다.     지난해 2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시장이 침체하기 직전 셀프 스토리지 주식은 약 84%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소유한 153개 회사 성과를 추적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지수의 약 20% 수익률과 비교해도 몇 배나 높은 수치다.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주식 경우 팬데믹 시작 때보다 2배나 가치가 올랐고 퍼블릭 스토리지 주식은 수익률 회수가 73%를 기록했다. 덕분에 두 회사의 주식이 속한 S&P500 지수는 해당 기간동안 약 43%의 총 수익률을 달성했다. 밝은 주황색 간판이 어디에나 눈에 띄는 퍼블릭 스토리지의 주식 시장 가치는 640억 달러 이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셀프 스토리지가 호텔보다 운영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구조다. 월간 임대는 쇼핑몰 및 사무실같이 다년 계약하는 부동산보다 임대료를 인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리지 건축비용이 오르면서 스토리지 공급 증가율은 2025년까지 2020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2019년 전국적으로 5%의 스토리지 공간이 추가되었고 2020년에는 3.8%가 더해졌다.     이에 라이프 스토리지와  큐브스마트는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KKR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스토리지 시설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운영 회사도 설립했다.     한편, 보관료를 내지 않는 고객 물품은 스토리지트레져(storagetreasures.com)  및 락커팍스(lockerfox.com)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매된다.       이은영 기자스토리지 코로나 스토리지 임대사업 셀프 스토리지 스토리지 보관료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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