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사장 인부 추락 도급업체에 16만불 벌금
노동안전 당국이 현대자동차의 도급업체에 연방법상 최고액 벌금인 16만724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지아주 엘라벨시의 현대차 전기차(EV) 생산 전용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34)는 추락 방지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 OSHA 측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현대차 건설 도급업체인 루이지애나 소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가 작업장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시카 북먼 OSHA 사바나 지역국장 대리는 이 업체에 대해 “건설 현장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추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부실 감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는 2016년 이후 4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0년 8월 4일 5400달러, 같은 해 8월 29일 17만534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OSHA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대 위반 행위 사업장 관리감독 프로그램(SVEP)' 대상에 올렸다. 장채원 기자현대차 도급업체 인부 추락사 공사장 인부 osha 이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