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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요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는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2년 기준 11만2000달러와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렌트비, 수도 및 전기세, 보험료, 가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2022년 기준 각각 최대 11만2000달러씩 합산해 22만4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 해외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소득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나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그해 최대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이중과세 해외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해외 주거비공제

2023-06-28

“뉴저지주로 확장하는 뉴욕기업에 세액공제”

  “왜 뉴저지 주민들이 매일 두 시간을 다리나 터널에서 교통체증과 싸우며 버려야 하고, 아이들의 야구 경기를 놓치고, 비싼 통행료와 주차비·휘발유값으로 연간 2만 달러를 써야 합니까. 이들은 뉴저지주에서 일하고, 그 돈은 뉴저지주 경제를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9일 오전, 뉴저지주 페어론의 유명 다이너 앞을 찾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시가 추진 중인 교통혼잡료를 비판하며 “터무니없는(absurd) 이중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조지프 라가나 뉴저지주 상원의원, 크리스 털리·리사 스웨인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이 내놓은 ‘스테이 인 저지’(Stay in Jersey)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저지주의회에 제출할 이 법안은 뉴욕 기반 기업들이 뉴저지주에 지역허브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뉴저지 거주자들의 통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2027년까지 연간 1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 뉴욕 기업들이 뉴저지주에서 사업하면 택스크레딧(세액공제)을 제공한다. 렌트 등 투자로 직원 통근비를 절약했다는 것을 뉴저지경제개발청(NJEDA)에 증명하면 정규직 직원 1인당 25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저지 거주자가 조지워싱턴브리지와 홀랜드·링컨터널을 이용해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데에는 하루 16달러가 들며, 교통혼잡료까지 시행될 경우 하루 비용은 39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며 “MTA는 팬데믹 연방 자금을 받고도 재정상황을 해결 못 해 뉴저지 주민들을 갈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연간 2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통행료와 휘발유값 등을 지역경제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장기간 미뤄진 환경영향평가가 곧 공개되고 공청회 일정도 정해지며 내년부터 교통혼잡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 뉴저지 교통혼잡료 통행세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터널 혼잡료 이중과세

2022-08-09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S콥은 보고 따로 수익·손해 주주 몫…이중과세 없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각자에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잘 모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유형이 있으므로 이 글을 참조하고 전문가와 하나하나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S콥(S-Corporation), C콥(C-Corporation)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간단히 사업을 할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따로 주정부에 설립하실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카운티 정부(County Clerk & Recorder)에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등 신문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업주의 개인건강보험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체 유형에서도 사업체 그룹보험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룹보험을 들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소송을 당하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힘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순수입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수입은 사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사회보장세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많이 내시면 결국 나중에 사회보장 연금을 충분히 받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간단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자영업자 두 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요즈음은 이 형태로 사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 없고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하고 책임 부분에서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파트너의 잘못까지도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입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따로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하여야 합니다.   S콥은 스몰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책임의 부분에서 사업체에 투자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으로 나의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C콥처럼 이중과세에 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순수입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매년 800달러 또는 순수입의 1.5%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기업 임원(Officer) 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부 정리를 해야 하며 일하는 주인의 급여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주주당 매달마다 벌금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S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가 모두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C콥은 상장된 거대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배당금으로 주주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세금보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세금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손실이 많이 나지만 몇 년 동안 손실을 이월(Carry over)하여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도 이월할 수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LLC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설립 후 위의 유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즉 LLC를 설립하게 되면 바로 위의 4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영업 혹은 임대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 보고할 수 있으면서 책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주정부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800달러의 세금을 내고 또 총수입(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 LLC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체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최고 1만1790달러를 추가 LLC 수수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LLC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퍼티 투자의 경우, LLC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자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한책임의 장점과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과 상속 시 스텝업(Step Up Basis)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총수입이 높지 않아 LLC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가주 어바인에 위치한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은 설립 18년이 된 중견 회계법인으로서 미전역은 물론 미국 세무가 필요하신 한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세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949) 756-3500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이중과세 수익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사업체 유형 소규모 사업체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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