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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메릴랜드가 1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률을 시행한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노아법률 의 개정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자 인터락 장치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법률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시동을 걸기전 음주운전 측정장치를 입으로 불어서 통과될 때에만 운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초범 전과자들은 집행유예를 통해 인터락 장치를 피해감으로써 법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메릴랜드 의회는 올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최소 180일 동안 인터락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다. 사망한 경관 노아 레오타의 아버지 리치 레오타는 “아들이 2015년 순직한 후 거의 10년만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때까지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의회 관계자는 새 법률로 인해 연간 5700여명이 추가적으로 인터락 장치를 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50% 수준이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인터락 장치를 달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의 음주운전 방지 시민단체 머더스 어겐스트 드렁컨 드라이브스에 의하면 인터락 장치가 메릴랜드에서만 연간 7만6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메릴랜드 음주운전 메릴랜드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처벌 음주운전 전과자

2024-10-01

음주운전자 비율 1천명당 0.11명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비율이 미전국 50개 대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업체 ‘랜딩트리’(LendingTree)가 미전국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DUI rates per 1,000 drivers)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덴버는 0.11명으로 전국 38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0.13명으로 전국 34위에 각각 랭크됐다. 두 도시 모두 중하위권에 속했다.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로 1.46명에 달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가 1.3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LA(1.12명), 샌호세(1.09명), 베이커스필드(1.05명)가 3위에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제일 낮은(전국 50위) 도시는 0.02명에 불과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였고 워싱턴 DC(0.04명/49위), 오클라호마 시티(0.05명/48위), 필라델피아·텍사스주 알링턴·뉴욕이 0.07명으로 공동 45위를 기록했다.랜딩트리는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폭도 조사했는데, 50개 대도시 평균 1,876.90달러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덴버의 경우 2,850.09달러에서 4,275.14달러로 뛰어 50개 대도시 중 24번째로 인상폭이 컸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2,779.70달러에서 4,114.67달러로 올라 27번째로 높았다.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로 무려 7,634.20달러나 올랐다. 이어 샬롯(인상폭 $4,832.51), LA($4,730.16), 롤리($4,097.83), 오클랜드($3,865.86)의 순으로 높았다. 인상폭이 제일 낮은 도시는 볼티모어로 866.04달러에 그쳤고 내쉬빌($868.79), 워싱턴DC($885.67), 콜럼버스($895.24), 엘파소($921.16)의 순이었다. 한편,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차종(30개사 대상)은 0.56명인 캐딜락이었다. 이어 2위는 뷰익(0.34명), 3위 포드(0.30명), 4위 렉서스(0.29명), 5위 BMW(0.28명), 6위 볼보(0.26명), 7위 GMC(0.25명), 공동 8위는 다지·쉐비·테슬라·마즈다(0.24명)였다. 제일 낮은 차종은 수바루(0.13명/30위), 머큐리·애큐라(0.14명/공동 28위), 폰티악·새턴(0.15명/공동 26위), 니산·링컨·아우디·폭스바겐(0.16명/공동 22위), 미쯔비시·기아(0.17명/공동 20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현대는 0.19명으로 16위, 혼다는 15위(0.20명), 머세이디스-벤츠와 인피니티는 0.23명으로 공동 12위, 토요타·램·지프는 공동 17위(0.18명)를 기록했다.            이은혜 기자음주운전자 비율 음주운전자 비율 음주운전 비율 대도시 평균

2024-09-10

달라스 전국 12위, 알링턴 전국 45위

 미전국 50개 대도시의 운전자 1천명당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비율 조사에서 달라스는 높고 알링턴은 낮은 등 텍사스 주내 도시들이 큰 격차를 보였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업체 ‘랜딩트리’(LendingTree)가 미전국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DUI rates per 1,000 drivers)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달라스는 0.37명으로 상위권인 전국 공동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오스틴이 0.33명으로 역시 상위권인 공동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트 워스는 0.17명으로 공동 28위, 샌 안토니오는 0.15명으로 공동 31위, 휴스턴은 0.13명으로 공동 34위, 엘 파소는 0.12명으로 공동 36위를 기록해 모두 중하위권에 속했다. 이에 비해 알링턴은 0.07명으로 최하위권인 공동 45위에 랭크돼 대조를 보였다.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로 1.46명에 달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가 1.3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LA(1.12명), 샌호세(1.09명), 베이커스필드(1.05명), 프레즈노(0.90명), 샌디에고(0.87명), 롱비치(0.69명)가 3위에서 8위를 기록했고 오클랜드(0.61명)가 10위에 오르는 등 톱 10 중 8곳이 캘리포니아 주내 도시였다. 9위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롯(0.67명)이었다. 톱 10에 든 대도시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 2개주의 도시들이었다. 반면,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자 비율이 제일 낮은(전국 50위) 도시는 0.02명에 불과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였고 워싱턴 DC(0.04명/49위), 오클라호마 시티(0.05명/48위), 필라델피아·텍사스주 알링턴·뉴욕이 0.07명으로 공동 45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는 11위(0.56명), 시애틀·오스틴·피닉스는 공동 14위(0.37명), 보스턴·투산은 공동 24위(0.21명), 마이애미는 27위(0.18명), 시카고·라스베가스·애틀란타는 공동 42위(0.08명)를 기록했다.   랜딩트리는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 폭도 조사했는데, 50개 대도시 평균 1,876.90달러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텍사스 주내 7개 도시들의 경우, 모두 중하위권 또는 최하위권에 속해 DUI로 인한 차량 보험료 인상 폭이 타 도시들에 비해 크게 않았다. 엘 파소는 인상 폭이 921.16달러에 그쳐 최하위권인 46위를 기록했으며 포트 워스와 오스틴도 각각 1,003.77달러, 1,011.12달러로 44위와 43위라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알링턴은 37위($1,045.87), 샌 안토니오는 35위($1,070.26), 달라스는 31위($1,183.97), 휴스턴은 31위($1,185.03)였다. DUI로 인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로 무려 7,634.20달러나 올랐다. 이어 샬롯(인상폭 $4,832.51), LA($4,730.16), 롤리($4,097.83), 오클랜드($3,865.86)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인상폭이 제일 낮은 도시는 볼티모어로 866.04달러에 그쳤고 내쉬빌($868.79), 워싱턴DC($885.67), 콜럼버스($895.24), 엘파소($921.16)의 순이었다. 한편, 운전자 1천명당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차종(30개사 대상)은 0.56명인 캐딜락이었다. 이어 2위는 뷰익(0.34명), 3위 포드(0.30명), 4위 렉서스(0.29명), 5위 BMW(0.28명), 6위 볼보(0.26명), 7위 GMC(0.25명), 공동 8위는 다지·쉐비·테슬라·마즈다(0.24명)였다.   제일 낮은 차종은 수바루(0.13명/30위), 머큐리·애큐라(0.14명/공동 28위), 폰티악·새턴(0.15명/공동 26위), 니산·링컨·아우디·폭스바겐(0.16명/공동 22위), 미쯔비시·기아(0.17명/공동 20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현대는 0.19명으로 16위, 혼다는 15위(0.20명), 머세이디스-벤츠와 인피니티는 0.23명으로 공동 12위, 토요타·램·지프는 공동 17위(0.18명)를 기록했다.     손혜성 기자전국 달라스 전국 공동 알링턴 전국 음주운전자 비율

2024-09-02

도라빌 경찰 '고무줄' 음주운전 단속 논란

이유는 '현장 근무 경찰 부족으로 석방' 사고 낸 전 시의원은 집까지 데려다줘   조지아주 도라빌 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을 수감하기는 커녕 자택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근무 경찰의 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무줄' 단속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방송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5월간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13명 중 6명이 훈방 조치됐으며, 7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석방한다"고 적었다.   도라빌 경찰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23일 앤디 요먼 전 도라빌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다.   요먼 전 의원은 오전 6시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돼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2마일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직접 데려다줬다.   특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어서 석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상 음주운전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인근 유치장으로 옮겨져 '머그샷’(수감자 식별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보석금 납부시까지 구금된다.   요먼 전의원은 현장에서 풀려난 덕에 체포 기록이 남지 않았고, 추후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스티브 나스타 전 뉴욕경찰(NYPD) 조사관은 "음주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고무줄 단속은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던우디의 저스틴 스피즈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경범죄 용의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차별은 법정에서 경찰의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신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타 전 조사관도 "경찰이 초과 근무를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모든 운전자들을 수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음주운전자 조지아 경찰 인력 고무줄 잣대 특혜 논란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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