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일제히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3년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이나 후퇴하는 등 다음달에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 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 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비자발급 우선일자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7-13

'이민국' 우선일자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답=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priority date)와는 별도로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AOS filing date)'가 있다. 국무부 우선 일자와는 달리 '접수 가능 일자' '승인 가능 일자'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 가능 일자' 하나만을 발표하고 있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접수 가능일'을 말한다. 별도로 이민국의 승인 가능 일자는 없으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를 따른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에 따라 조기 접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에 따라 승인일은 달라질 수 있다.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답=이민국 우선 일자는 국무부의 우선 일자를 참고하여 만들어진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이 되기도 하고 승인 가능일이 되기도 한다. 날짜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기도 하는 것은 연간 배정 인원의 한도 그리고 이민국의 이민업무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문=5월의 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나왔나?     ▶답=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같은 날로 발표됐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와 이민국이 접수 가능한 날짜에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승인 가능일에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F2A(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도 접수는 현재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전처럼 승인 가능일이 'current'로 되어 있다면 접수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우선 일자의 제한에 따라 승인 가능일이 지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승인 가능 일자'가 이민국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되어 있다. 즉 취업 영주권의 경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우선 일자 도래를 기다려 영주권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3순위 비숙련의 경우 2020년 1월 1일로 국무부의 승인 가능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민국의 접수 가능 일자가 되어 있다. 즉 LC를 접수한 후 약 3년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우선일자 이민국 우선일자 승인 가능일 접수 가능일

2023-04-19

진전 없는 영주권 문호…새해도 적체·답보 계속

새해 첫 달부터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서류 수속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영주권 문호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관계 표 4면〉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자가 적은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쿼터가 적용되는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팬데믹으로 급격히 축소된 투자 이민(5순위)도 오픈된 상태다.   가족 이민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가 닫혀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순위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및 형제자매(4순위) 부문은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달과 동일하다. 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적체 서류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며 “새해에도 당분간 영주권 문호가 답보상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새해도 취업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반면 영주권자

2022-12-20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 ‘요지부동’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한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왔던 가족이민과 더불어 지난 12월 문호에서 소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2·4순위 문호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1일로 소폭 후퇴했던 2022년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여전히 2020년 6월 1일로 지난 11월부터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만 유효하게 돼 1월 중 문호에서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즉시 발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요지부동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2022-12-20

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후퇴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또 취업이민은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동결됐다.   단, 영주권자 직계가족(2순위A)만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소폭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

2022-11-16

가족이민 대부분 또 우선일자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우선일자 우선일자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가족이민 대부분 또 동결…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6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비숙련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다시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가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상태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된다. 시행은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으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영주권가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2-03-16

가족이민 다시 동결…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됐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가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표 참조〉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올해 들어 더 심화돼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상태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편,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된다. 시행은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으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국무부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가 직계가족

2022-03-16

가족이민 영주권 올해 내내 답보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돼 올해 들어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3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보였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단,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회계연도 단기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나타났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진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2-16

답답한 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시 동결돼 올해 들어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3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상태를 보였다. 〈표 참조〉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이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단,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회계연도 단기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나타났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진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2-02-16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작년 한해 내내 가족이민 영주권의 답보상태가 지속됐던 가운데,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우려된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유일하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수개월째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월 문호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은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을 지속하고 있어 가족이민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월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2-01-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