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트, 주 2컵 섭취 시 당뇨 위험 감소"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FDA는 1일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 법인(Danone North America)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2018년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ualified Health Claims·QHC) 청원을 5년에 걸친 논의 후 일부 승인했다고 고지했다. QHC는 특정 식품이나 성분이 특정 질환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을 때 식품업체 등이 광고나 포장지에 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허용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uthorized Health Claims·AHC) 보다는 낮은 단계다. 단정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하며 상반되는 증거를 명기해야 한다. 앞서 다논은 요거트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과학적 증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제품에 해당 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QHC 청원을 냈다. FDA는 승인 서한을 통해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과학적 증거, 정보, 다른 제반 증거 및 정보에 기반해 요거트 섭취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에 대한 QHC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QHC 표시는 오해를 피하도록 적절히 표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지에 따라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표현을 제품에 쓸 수 있게 했다. 이는 당초 다논이 요청한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이라는 표현에 구체적인 섭취량을 보완한 것이다. FDA가 허용한 표현은 다논 외 다른 식품기업이 만든 요거트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몬드·코코넛·콩 등으로 만든 비(非)유제품 요거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설탕이 다량 함유된 요거트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세 내용은 FDA가 다논에 보낸 서한(www.fda.gov/media/176608/download?attachmen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요거트 섭취 요거트 섭취 유제품 요거트 요거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