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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 자산가, 미국 부동산·사업 투자 관심 증가

한국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는 속절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 자산의 글로벌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자산가들이 ‘한국 떠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꼭 1%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문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이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무역업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IT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절차나 회사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 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개인 소득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 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 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 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회사 구조, 즉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껍데기만 있는 미국 법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고, 잘 꾸려진 팀을 구성하며 회사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수익 창출 등이 미국 법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등에 투자 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 중인 자식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기준금액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액수 및 상속재산액수가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고, 부부가 함께 증여, 상속 시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라도 혜택이 큰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Yoon & Co.,CPA전문가 기고 미국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한국 외국환 투자 이민

2024-03-04

[한국법 이야기] 대여금 한국 송금과 외국환 신고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대여를 할 때 필요한 외국환 신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다.     금전 대여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금전 대차계약신고가 필요한데, 본건 신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은행, 즉 대여금을 송금받는 은행에 해야 한다. 즉, 한국의 금전 차용자가 대여금을 받을 은행에 미리 찾아가 담당자와 협의한 뒤 본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서둘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국 대여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여자가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건 신고가 완료되어야 미국에서 송금한 대여금이 한국의 차용자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므로, 가급적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기 전에 본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의 본인 계좌간 송금이 아닌, 기본적으로 타인간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에 있는 대여자가 본건 신고 없이 한국의 차용자에게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미국 대여자가 한국 차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본건의 경우 미국의 대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증자(본건의 경우 한국의 차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 이슈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증빙서류 없이도 그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여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기존의 해외송금 이력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결국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앞선 한국으로의 대여금 송금 당시 본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만약 본건 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검찰통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본건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채무변제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특별히 외국환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미간 이뤄지는 금전 대여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지만, 특히 송금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본건 외국환신고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그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금전 대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절차의 전 과정을 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외국환 송금과 대여금 한국 대여금 송금 한국 차용자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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