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대여금 한국 송금과 외국환 신고
송금 전에 외국환 신고 완료가 바람직
누락 시 증여세·변제금 송금과 제재도
금전 대여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금전 대차계약신고가 필요한데, 본건 신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은행, 즉 대여금을 송금받는 은행에 해야 한다. 즉, 한국의 금전 차용자가 대여금을 받을 은행에 미리 찾아가 담당자와 협의한 뒤 본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서둘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국 대여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여자가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건 신고가 완료되어야 미국에서 송금한 대여금이 한국의 차용자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므로, 가급적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기 전에 본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의 본인 계좌간 송금이 아닌, 기본적으로 타인간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에 있는 대여자가 본건 신고 없이 한국의 차용자에게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미국 대여자가 한국 차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본건의 경우 미국의 대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증자(본건의 경우 한국의 차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 이슈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증빙서류 없이도 그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여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기존의 해외송금 이력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결국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앞선 한국으로의 대여금 송금 당시 본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만약 본건 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검찰통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본건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채무변제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특별히 외국환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미간 이뤄지는 금전 대여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지만, 특히 송금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본건 외국환신고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그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금전 대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절차의 전 과정을 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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