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2025-01-23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현재 동성결혼 연방하원도 동성

2022-12-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