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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차별 금지' 공문…DMV 한글시험 재개에 탄력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미비로 한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21일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는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스패니시, 필리핀어, 베트남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 로 발표됐다.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장의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며 이중언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최다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DMV가 수년째 한국어 운전시험 관련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어 시험을 폐지하려다 커뮤니티의 반대가 거세자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DMV는 22일 본지에 “2년마다 언어조사를 진행해 핸드북을 영어 외에 어떤 언어로 인쇄할지 결정한다”며 “지난 조사 결과 한국어 사용량이 5%를 충족하지 못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MV는 이어 “2022년도 언어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내년 운전자 핸드북이 한국어로 나올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언어 사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 규모는 7번째로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는 6780만2345명이며, 이들 중 한국어 사용자는 107만5247명으로, 스패니시(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7번째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절반 이상이 영어 구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한글시험 언어차별 이중언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요청 공문

2022-11-22

법무부 “언어차별도 금지”…한국어로 보도자료 배포

법무부는 21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영어 미숙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각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한국어 보도자료(사진)를 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각 기관에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권법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과 함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여기에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4년 중국계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라우 대 니콜스'(Lau v. Nichols) 소송에서 공립학교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언어 문제를 보완할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게 민권법이 금지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11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13166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제한된 영어 실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LEP) 보유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핵심은 외국어로 번역한 자료 제공과 통역 지원인데 흥미로운 점은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필리핀의 공용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배포됐다. 이는 한국에서 이민자가 많은 데다 그 중 영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은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20년 센서스국이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57만1995명이었다.   이는 스페인어(1625만8571명), 중국어(183만8859명), 베트남어(87만5369명) 사용자에 이어 네 번째였다.   또,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9년 5세 이상 한국 이민자 중 49%가 제한된 영어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기관이 같은 언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상대하는 LEP 인구의 숫자와 그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워싱턴DC 차량국(DMV)은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공용어인 암하릭 안내를 제공한다.   워싱턴DC에는 아프리카 대륙 밖 최대 규모의 에티오피아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2011년 10월 6일 당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문서를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쓰는 10대 비(非)영어 언어로 번역하게 했으며 이때도 한국어가 포함됐다.   심종민 기자보도자료 언어차별 한국어 보도자료 한국어 스페인어 갈런드 법무부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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