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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선거 억지는 이제 그만

세계적 관심을 끈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그러나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애리조나주의 코차이스카운티(Cochise County)다.   사정은 이러하다. 애리조나주 동남쪽에 위치한 코차이스카운티는 인구 12만명으로 78%가 백인이라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상하원의 인증절차를 통해 공식화된 것처럼, 카운티의 선거도 대표자인 수퍼바이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인증(Certify)을 해야 선거집계 결과에 공식 포함이 된다.   그런데 수퍼바이저 5명 중 2명이 선거 한 달이 되도록 인증을 거부한 것이다. 5명은 공화당이 4명, 민주당 1명인데, 이중 공화당 2명이 인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카운티의 5만여표 전체가 공중에 뜬 상태다. 이들은 투표기기 시험 인증이 미흡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애리조나주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후보들은 또 있다. 공화당 소속의 캐리 레이크 주지사 후보도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카운티 선관위를 고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그는 민주당 후보에게 2만표 정도의 차이로 패배했다.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투표소 일부에서 기기 오작동 문제로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화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차이스 카운티의 인증거부는 특정 정당의 당파에 따른 전형적인 선거 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코차이스카운티의 5만여표가 뒤집어질 경우 주지사, 법무장관 등 민주당이 이긴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일부 정치세력의 속셈이다.   이같은 선거 불복에 대해 비영리단체 ‘올 보팅 이즈 로컬(All Voting Is Local)’의 알렉스 구롤타 국장은 “순조롭게 진행된 선거 결과를 몇몇 정치인들이 거짓 이유를 들어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선관위의 태미 패트릭은 “선거에는 언제나 실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선관위는 플랜B, C를 공식적으로 수립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 선거에서 작은 실수 하나를 들춰내 선거 결과 전체를 뒤집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차이스카운티의 선거 불복은 결국 코미디로 마무리됐다. 주법상 12월 5일까지는 선거 결과가 인증돼야 하는데, 지연에 참다못한 애리조나주 국무부가 지난 11월 28일 코차이스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코차이스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대응해야 하나,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카운티의 고문변호사조차 변호를 거부했다. 12월 1일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한 카운티 대표는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캐시 맥긴리 판사는 “오늘 안으로 선거결과를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재판이 끝나자마자 공화당 수퍼바이저 1명이 결석한 채로, 나머지 수퍼바이저 4명이 투표로 선거결과를 인증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행시킨 선거부정 음모론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발동해 반역자들을 처형할 것이라는 Q아논(Qanon) 음모론은 한때 한인사회 카톡방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퍼졌지만 이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내가 지면 선거부정”라는 억지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정선거 억지 대통령 선거 선거 불복 선거집계 결과

2022-12-05

[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억지 주장이라도 대응해야"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법 관련 소송은 피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한다면 소송의 종류와 성격에 맞게 초동대처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4가지 소송의 종류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가주 노동청으로 불리는 DLSE(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를 통해 접수되는 직원의 컴플레인이다. 주로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통상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DLSE는 임금 관련 다툼만 다루고 95%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직원이 직접 제기하는 특성이 있다”며 “가볍게 보지 말고 답변서를 내야지 이후 민사소송으로 상황이 악화하면 답변서 미제출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DLSE의 노동위원이 양측에 중재를 유도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피리어 코트에 어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종업원상해(워컴) 관련 케이스다. 궁극적으로 해결은 워컴 보험이 지정하는 전문 변호사가 맡지만, 고용주가 취할 중요한 조치는 근무 중 직원이 다칠 사실을 알았을 때는 DWC-1 양식을 즉시 줘야 하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양식을 준 시점부터 1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이 양식을 주지 않으면 5년, 10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오래 전 사고까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 지급 권한이 있는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통하는 경우로 가장 많은 분쟁은 직원 스스로 그만둔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10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EDD는 대부분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만 그래도 답변을 건너뛰면 안 된다. 박 변호사는 “직원이 거짓으로 차별을 당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록에 남아 나중에 민사소송 등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민사소송으로 직원 측 변호사로부터 자료 요청 편지를 받으면 근무 관련 내용은 21일 안에, 기타 직원 개인 서류는 30일 안에 전달해야 한다. 이걸 어기면 각각 750달러씩 총 1500달러를 상대편에 지급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노동법 이슈가 생기면 DLSE와 EDD는 물론, 연방 노동부(DOL)까지 나서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잘해야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까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억지 직원 억지 대부분 직원 기타 직원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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