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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합격에 영향 안 미쳐…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재고 요청 가능

꼭 가고 싶은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합격통보를 받고 난 후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만약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 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가 불충분하게 나올 경우 대학에 ‘어필’(appeal)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학은 지원자가 재정보조와 관련된 어필을 제출하는 것을 입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예의를 갖추면서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말이다. 어필을 한다고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 재정보조 어필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첫째, 2개 대학의 재정보조 정책이 매우 비슷하고 내가 똑같은 정보를 대학들에 제출했는데 재정보조 액수가 크게 다르게 나온 경우다. 이 상황을 해당 대학에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     연방 무료학비보조 신청서(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도 가정의 실제 재정상황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성적인 건강문제가 있어 가족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메디컬 비용이 많지만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최근 가정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겨 대학 비용을 감당할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예상을 깨고 많은 돈을 메디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학이 재정보조 관련 어필을 허락하는 경우다.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가 요청해야 재정보조 심사 결과를 재고하지만 일부 대학은 어필을 환영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 웹사이트에서 학교의 재정보조 정책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필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첫째, 재정보조 정책이 180도 다른 2개 대학의 정책을 비교해서 이를 근거로 어필하는 경우다. A대학은 지원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니드 베이스(need-based) 정책이고, B대학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은 메리트 베이스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황과 현재 상황 간 차이점이 없는 경우다. 대학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내용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어필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셋째, 가정의 자산을 객관화하지 않은 경우다. 대학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다른 학생들이 지원한다. 내 가정의 자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 가정의 자산규모가 더 적을 수 있다. 봉급,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비용을 대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대학은 액수를 조정해주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매년 진학할 대학에 등록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내셔널 디시전 데이’(National Decision Day)가 찾아온다. 바로 5월 1일이다. 이 때문에 재정보조에 대해 어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문의하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필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어본다.     재정보조는 많은 가정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 보조를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나중에 되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그랜트)을 극대화하길 원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정부의 캘그랜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FAFSA, CSS Profile 등 필요한 양식을 꼭 작성해서 마감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자.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 정책 재정보조 신청서

2024-03-03

공무원들 뇌물 받고 재산세 줄여줬다가 덜미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의 뇌물 스캔들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골프 접대를 받고 재산세를 줄여준 혐의다.     최근 공개된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건물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8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줄여줬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뇌물 제공은 지난 2017년에 이뤄졌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로버트 미치가와 사정관실 직원이었던 바실리오 클라우센이 당시 사정관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룸니 리코프스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재산세를 줄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사정관실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리코프스키는 당시 사정관실에서 납세자 서비스국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세 명은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고 곧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미치가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명이 클라우센과 다른 사정관실 직원들의 골프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두 번의 골프비는 모두 3500달러에 달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정관실 직원들은 임의로 결정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재산세 이의 신청 배당 과정을 조작해 미치가의 재산세를 대 폭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 접대로 미치가는 2만8000달러의 재산세가 줄어든 효과를 얻었고 다른 한 명은 무려 5만3000달러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산세 조작에 깊이 관여한 리코브스키는 사정관실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하며 연봉 11만 달러를 받고 있었으나 골프 접대를 받고 재산세를 낮춰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게 됐다.     이들 사정관실 직원 세 명은 두 건의 뇌물 사취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쿡 카운티 사정관실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재산세를 낮춰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정관실 상업용 그룹의 리더로 재직하던 라비딤 레미소프키 역시 이번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레미소프키는 이미 작년 7월에 다른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바 있다.     프리츠 케이기 쿡 카운티 사정관은 이번 뇌물 사건을 계기로 재산세 어필 케이스가 배정되는 시스템에 이중 인증 단계를 추가해 뇌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공무원 재산세 공무원들 뇌물 재산세 이의 재산세 어필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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